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몰랐다면 세금부과 취소 가능성

대전고등법원 2016누1259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달라도 수취인이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으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납세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는지가 중요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공급자 사실과 다름
질의 응답
1. 거래 상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받은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금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달라도, 귀하가 그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면 세금부과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판결은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지만,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실이 없다면 관련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수취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처분을 하면 어떤 점을 다투어야 할까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 사실, 거래경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입증 자료와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판결은 수취인이 몰랐고 과실도 없다면 부과가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25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 및 제12면 제1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2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몰랐다면 세금부과 취소 가능성

대전고등법원 2016누1259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달라도 수취인이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으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납세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는지가 중요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공급자 사실과 다름
질의 응답
1. 거래 상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받은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금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달라도, 귀하가 그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면 세금부과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판결은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지만,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실이 없다면 관련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수취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처분을 하면 어떤 점을 다투어야 할까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 사실, 거래경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입증 자료와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판결은 수취인이 몰랐고 과실도 없다면 부과가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25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 및 제12면 제1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2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