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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보험관리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2011다44276
판결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 근로 제공이 종속적·임금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 형식에 불문합니다. 다수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보수 체계 등 일부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안에서 보험관리사는 위탁계약 관계로, 사용자의 종속적 지휘·감독 및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 #보험관리사 #위탁계약 #종속적 근로
질의 응답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에서의 근로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업무 지휘 감독,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보수 체계,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44276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 및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그리고 사회·경제적 조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보험관리사 등 위탁계약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가요?
답변
종속적 지휘·감독 아래 임금 목적 근로 제공이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의 보험관리사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44276 판결은 보험관리사가 위탁계약하에 보상금·수수료를 받아 온 경우 종속적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거나 세금 원천징수 등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보수 체계나 세금 원천징수 유무만으로 근로자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되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44276 판결은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유로 기본급·고정급 또는 사회보장제도 적용 유무만을 들어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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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퇴직금등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에서 □□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에서 □□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에서 취급하는 □□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관리사는 △△△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공2010상, 89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공2012상, 245)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30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 소속의 각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에서 취급하는 □□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 및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 및 수당을 받아 온 원고들과 같은 □□관리사는 △△△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요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