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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양도 시 원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실질권리 이전

대법원 2016두47437
판결 요약
해외 DR(증권예탁증권) 소유자가 DR을 해외 투자자에게 양도할 경우, 원주식에 대한 권리도 함께 이전되므로 원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DR #증권예탁증권 #원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증권예탁증권(DR)만 양도해도 원주식을 실제로 넘긴 것으로 보나요?
답변
DR을 양도하면 원주식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도 상대방에게 넘어간다고 보아 원주식 양도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437 판결은 DR 실질소유자의 원주식에 대한 권리도 DR 양도 시 같이 이전되므로, 원주식의 사실상 지배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DR(증권예탁증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DR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은 원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437 판결은 DR 양도는 실질적으로 원주식 자체의 양도와 같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DR 실질소유자가 어떤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DR 실질소유자는 예탁기관을 통해 원주식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증권예탁 해지 후 직접 주주권 행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437 판결 본문에 DR 실질소유자는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예탁 해지를 통한 직접 주주권 재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DR 양도와 원주식 직접 양도의 과세 실무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실질상 DR 양도와 원주식 직접 양도는 동일하게 취급되어, 서로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437 판결은 자금흐름이 수반된 유통 증권예탁의 경우 원주식 양도와 동일한 효과이므로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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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권예탁증권과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원주식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예탁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DR 실질소유자가 DR 예탁기관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원주식에 대한 권리도 이전되므로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원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4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00외 1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외 1

제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7013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해외 예탁기관을 통하여 주식회사 인터파크지마켓 주식을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비롯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① 증권예탁증권의 실질소유자는 예탁기관을 통하여 원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증권예탁의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다시 주식을 받아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이른바 자금흐름이 수반된 유통 증권예탁의 경우에 원주식 소유자가 예탁을 통하여 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주식전환에 의한 유통 증권예탁’의 경우에 원주식을 증권예탁한 원주식 소유자가 증권예탁증권을 해외 투자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원주식 소유자는 금전을 보유하고 해외 투자자는 증권예탁증권을 보유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원주식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서로 다르게 취급할 수 없는 사정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위 주식이 해외 투자자 등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해석 및 적용, 증권예탁증권의 개념 및 그 거래의 성격, 실질과세의 원칙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47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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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해외 DR(증권예탁증권) 소유자가 DR을 해외 투자자에게 양도할 경우, 원주식에 대한 권리도 함께 이전되므로 원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DR #증권예탁증권 #원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증권예탁증권(DR)만 양도해도 원주식을 실제로 넘긴 것으로 보나요?
답변
DR을 양도하면 원주식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도 상대방에게 넘어간다고 보아 원주식 양도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437 판결은 DR 실질소유자의 원주식에 대한 권리도 DR 양도 시 같이 이전되므로, 원주식의 사실상 지배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DR(증권예탁증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DR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은 원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437 판결은 DR 양도는 실질적으로 원주식 자체의 양도와 같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DR 실질소유자가 어떤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DR 실질소유자는 예탁기관을 통해 원주식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증권예탁 해지 후 직접 주주권 행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437 판결 본문에 DR 실질소유자는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예탁 해지를 통한 직접 주주권 재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DR 양도와 원주식 직접 양도의 과세 실무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실질상 DR 양도와 원주식 직접 양도는 동일하게 취급되어, 서로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437 판결은 자금흐름이 수반된 유통 증권예탁의 경우 원주식 양도와 동일한 효과이므로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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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권예탁증권과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원주식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예탁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DR 실질소유자가 DR 예탁기관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원주식에 대한 권리도 이전되므로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원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4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00외 1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외 1

제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7013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해외 예탁기관을 통하여 주식회사 인터파크지마켓 주식을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비롯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① 증권예탁증권의 실질소유자는 예탁기관을 통하여 원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증권예탁의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다시 주식을 받아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이른바 자금흐름이 수반된 유통 증권예탁의 경우에 원주식 소유자가 예탁을 통하여 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주식전환에 의한 유통 증권예탁’의 경우에 원주식을 증권예탁한 원주식 소유자가 증권예탁증권을 해외 투자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원주식 소유자는 금전을 보유하고 해외 투자자는 증권예탁증권을 보유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원주식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서로 다르게 취급할 수 없는 사정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위 주식이 해외 투자자 등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해석 및 적용, 증권예탁증권의 개념 및 그 거래의 성격, 실질과세의 원칙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47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