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87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71 |
|
변 론 종 결 |
2016.03.23. |
|
판 결 선 고 |
2016.04.20.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3행의 “을 제1, 5” 다음에 “14”를 추가하고, 제4면 제4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의 부분[2.다.2)항]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2013. 4. 19.자 납부통지서에 따른 과세처분이 종래 2013. 3. 21.자 납부통지서에 따른 과세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도 원고가 2013. 4. 19.자 납부통지서를 교부받은 2013. 4. 11.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와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000원)를 체납하자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13. 3. 21.자 납부통지서에 의한 부과처분[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70%) + 가산금 000원}, 법인세 00원{= (000원 ? 70%) + 가산금 000원}]을 하였다. 또한 증인 AAA, BBB의 각 일부 증언, 갑 제8, 9호증, 을 제2 내지 5,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3. 27. 원고에게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납부기한 : 2013. 4. 7.)를 발송하였는데, 법인세 납부통지서는 2013. 3. 31. 원고 본인이,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는 2013. 4. 1. 원고의 아들 CCC이 원고의 주소지[서울 OO구 OO로16길 OO, OOO동 OO호]에서 각 수령한 사실, ② 이후 원고의 남편인 BBB가 피고 담당자에게 위 납부통지서의 내용을 문의하면서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하니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측의 납부기한 연장요청을 받아들여 2013. 4. 9.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13. 4. 20.로 한 각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위 각 납부통지서를 2013. 4. 11. 수령한 사실, ④ 위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갑 제8, 9호증)의 납부번호는, 원고가 2013. 3. 31. 수령한 법인세 납부통지서의 납부번호(0000), CCC이 2013. 4. 1. 수령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의 납부번호(0000)와 동일한 사실, ⑤ 이 사건 회사가 2013. 3. 31.까지도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다시 가산세가 추가되어 2013. 4. 9.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이 늘어난 사실, ⑥ 그러나 피고는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의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세액을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와 동일한 액수로 한 사실, ⑦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가 2013. 3. 31. 및 2013. 4. 1. 원고측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납부통지서의 기재 내용(납부기한 : 2013. 4. 7.)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은 위 규정에 따라 2013. 4. 15. 및 2013. 4. 16.이 되는바, 피고가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를 발송할 당시에는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기한만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는 2013. 4.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송달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할 때 새로운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최소납부기간(14일)이 충족되지 않는 2013. 4. 20.로 정한 것에 비추어 피고가 새로운 처분으로서 다시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러한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의 발송 경위,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와 동일한 세액 및 납부번호, 새로운 납부기한 등에 비추어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에 의한 통지는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에 의한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아니고 단지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 3. 31.과 2013. 4. 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90일)은 2013. 3. 31.과 2013. 4. 1.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7. 9.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 점, 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치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원고는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피고에게 납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것이고, 설령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의 이면에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의 이면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동일한 과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의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87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71 |
|
변 론 종 결 |
2016.03.23. |
|
판 결 선 고 |
2016.04.20.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3행의 “을 제1, 5” 다음에 “14”를 추가하고, 제4면 제4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의 부분[2.다.2)항]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2013. 4. 19.자 납부통지서에 따른 과세처분이 종래 2013. 3. 21.자 납부통지서에 따른 과세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도 원고가 2013. 4. 19.자 납부통지서를 교부받은 2013. 4. 11.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와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000원)를 체납하자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13. 3. 21.자 납부통지서에 의한 부과처분[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70%) + 가산금 000원}, 법인세 00원{= (000원 ? 70%) + 가산금 000원}]을 하였다. 또한 증인 AAA, BBB의 각 일부 증언, 갑 제8, 9호증, 을 제2 내지 5,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3. 27. 원고에게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납부기한 : 2013. 4. 7.)를 발송하였는데, 법인세 납부통지서는 2013. 3. 31. 원고 본인이,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는 2013. 4. 1. 원고의 아들 CCC이 원고의 주소지[서울 OO구 OO로16길 OO, OOO동 OO호]에서 각 수령한 사실, ② 이후 원고의 남편인 BBB가 피고 담당자에게 위 납부통지서의 내용을 문의하면서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하니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측의 납부기한 연장요청을 받아들여 2013. 4. 9.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13. 4. 20.로 한 각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위 각 납부통지서를 2013. 4. 11. 수령한 사실, ④ 위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갑 제8, 9호증)의 납부번호는, 원고가 2013. 3. 31. 수령한 법인세 납부통지서의 납부번호(0000), CCC이 2013. 4. 1. 수령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의 납부번호(0000)와 동일한 사실, ⑤ 이 사건 회사가 2013. 3. 31.까지도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다시 가산세가 추가되어 2013. 4. 9.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이 늘어난 사실, ⑥ 그러나 피고는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의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세액을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와 동일한 액수로 한 사실, ⑦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가 2013. 3. 31. 및 2013. 4. 1. 원고측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납부통지서의 기재 내용(납부기한 : 2013. 4. 7.)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은 위 규정에 따라 2013. 4. 15. 및 2013. 4. 16.이 되는바, 피고가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를 발송할 당시에는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기한만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는 2013. 4.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송달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할 때 새로운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최소납부기간(14일)이 충족되지 않는 2013. 4. 20.로 정한 것에 비추어 피고가 새로운 처분으로서 다시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러한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의 발송 경위,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와 동일한 세액 및 납부번호, 새로운 납부기한 등에 비추어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에 의한 통지는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에 의한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아니고 단지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 3. 31.과 2013. 4. 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90일)은 2013. 3. 31.과 2013. 4. 1.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7. 9.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 점, 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치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원고는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피고에게 납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것이고, 설령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의 이면에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의 이면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동일한 과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의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