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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통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38
판결 요약
원고들이 부동산 명의신탁 합의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 판결 취지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양도소득세 회피 #종합소득세 회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38 판결은 명의신탁 합의와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있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로 증여세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처분 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38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심에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배척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이 모두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되나요?
답변
꼭 그렇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38 판결에 따라 단순 명의신탁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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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들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ㅂ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56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7

피 고

00세무서장 외 5

변 론 종 결

2016. 08. 12.

판 결 선 고

2016. 0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

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이 법원의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원고에게”를 ⁠“위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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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통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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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들이 부동산 명의신탁 합의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 판결 취지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양도소득세 회피 #종합소득세 회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38 판결은 명의신탁 합의와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있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로 증여세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처분 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38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심에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배척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이 모두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되나요?
답변
꼭 그렇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38 판결에 따라 단순 명의신탁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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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들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ㅂ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56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7

피 고

00세무서장 외 5

변 론 종 결

2016. 08. 12.

판 결 선 고

2016. 0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

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이 법원의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원고에게”를 ⁠“위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