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34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 고 인) |
AAA(주)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3436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34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 고 인) |
AAA(주)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3436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