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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 산정과 익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34818
판결 요약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신주 취득가액이 대여금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순자산 증가로서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의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 #취득 시가 #대여금 장부가액 #순자산 증가
질의 응답
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4818 판결 요지는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은 취득 시가로 평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이 대여금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신주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순자산 증가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4818 판결은 초과액만큼 순자산 증가가 발생해 익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 관련 세무상 실무 유의점이 있을까요?
답변
출자전환 시 신주의 시가, 대여금 장부가액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초과액을 익금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4818 판결은 익금산입 여부는 신주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주)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3436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1. 선고 대법원 2024두34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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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 산정과 익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34818
판결 요약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신주 취득가액이 대여금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순자산 증가로서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의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 #취득 시가 #대여금 장부가액 #순자산 증가
질의 응답
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4818 판결 요지는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은 취득 시가로 평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이 대여금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신주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순자산 증가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4818 판결은 초과액만큼 순자산 증가가 발생해 익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 관련 세무상 실무 유의점이 있을까요?
답변
출자전환 시 신주의 시가, 대여금 장부가액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초과액을 익금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4818 판결은 익금산입 여부는 신주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주)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3436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1. 선고 대법원 2024두34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