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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 이상 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7488
판결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 등으로 인해 실제 자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판결문은 확인하였습니다.
#농지양도 #자경농지요건 #8년직접경작 #양도소득세감면 #농민세금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8년 이상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나요?
답변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488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음식점 운영 등 다른 영업활동에 집중한 정황이 뚜렷하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488 판결은 약 4년 간 음식점 수입이 상당했던 점, 농자재 구매가 미미했던 점 등으로 실질적 자경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작확인서 등 제출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경작확인서 등은 작성시기, 경위, 구체적 내용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입증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488 판결은 경작확인서 등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배우자·공유자가 자경으로 보아 감면받았더라도 본인 감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유자·배우자 자경 인정 여부는 개별 납세자별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488 판결은 공유자인 강DD는 자경이 인정됐으나 원고 본인은 입증 부족으로 감면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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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74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4. 경기 이천시 BB읍 CC리 6-7 답 4,018㎡를 강DD와 함

께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2012. 2. 17. 같은 리 6-12 답 1,98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와 같은 리 6-7 답 2,036㎡로 분할되었고 원고와 강DD는

2012. 3. 9. 이 사건 농지의 각 지분을 소외 간영순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

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 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약 4년 간(2008. 6. 16. ~ 2012. 5. 23.) ⁠‘EE삼겹살’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로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5.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0여년을 이 사건 농지 등에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원고의 주업은 농업

이지 음식점 영업이 아니다. 다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업으로 주로 야간에만

약 4년 간 소규모로 삼겹살 음식점을 운영하다고 그나마 영업이 되지 않아 폐업하였고

음식점 운영 소득도 연간 595만원에 불과하다. 원고는 원고의 남편 명의로 음식점 영

- 3 -

업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농지 소유기간 동안에 상당한 농자재를 구매하였고, 이

사건 농지는 약 2마지기에 불과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얼마든지 원고가

자경할 수 있었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공유한 강DD에 대하여는 자경이 인

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의 주업이 농

업이 아니고,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

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2,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6. 16. ~ 2012. 5. 23. 남편인 윤FF

소유 건물에서 ⁠‘EE삼겹살’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음식점의 수입은

2008년 bb,000,000원, 2009년 cc,ccc,617원, 2010년 dd,ddd,846원, 2011년 ee,eee,988

원, 2012년 ff,fff,748원으로 상당한 금액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보유기간 동

안 원고 명의로 구입한 농자재는 gg,7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

서 등은 작성시기와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 는 점, 2009. ~ 2013. 이 사건 농지의 쌀 직불금을 원고의 남편 윤FF과 공유자인 강

- 4 -

BB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강DD, 정G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7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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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구단7488
판결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 등으로 인해 실제 자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판결문은 확인하였습니다.
#농지양도 #자경농지요건 #8년직접경작 #양도소득세감면 #농민세금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8년 이상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나요?
답변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488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음식점 운영 등 다른 영업활동에 집중한 정황이 뚜렷하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488 판결은 약 4년 간 음식점 수입이 상당했던 점, 농자재 구매가 미미했던 점 등으로 실질적 자경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작확인서 등 제출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경작확인서 등은 작성시기, 경위, 구체적 내용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입증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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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공유자가 자경으로 보아 감면받았더라도 본인 감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유자·배우자 자경 인정 여부는 개별 납세자별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488 판결은 공유자인 강DD는 자경이 인정됐으나 원고 본인은 입증 부족으로 감면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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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74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4. 경기 이천시 BB읍 CC리 6-7 답 4,018㎡를 강DD와 함

께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2012. 2. 17. 같은 리 6-12 답 1,98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와 같은 리 6-7 답 2,036㎡로 분할되었고 원고와 강DD는

2012. 3. 9. 이 사건 농지의 각 지분을 소외 간영순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

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 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약 4년 간(2008. 6. 16. ~ 2012. 5. 23.) ⁠‘EE삼겹살’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로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5.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0여년을 이 사건 농지 등에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원고의 주업은 농업

이지 음식점 영업이 아니다. 다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업으로 주로 야간에만

약 4년 간 소규모로 삼겹살 음식점을 운영하다고 그나마 영업이 되지 않아 폐업하였고

음식점 운영 소득도 연간 595만원에 불과하다. 원고는 원고의 남편 명의로 음식점 영

- 3 -

업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농지 소유기간 동안에 상당한 농자재를 구매하였고, 이

사건 농지는 약 2마지기에 불과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얼마든지 원고가

자경할 수 있었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공유한 강DD에 대하여는 자경이 인

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의 주업이 농

업이 아니고,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

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2,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6. 16. ~ 2012. 5. 23. 남편인 윤FF

소유 건물에서 ⁠‘EE삼겹살’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음식점의 수입은

2008년 bb,000,000원, 2009년 cc,ccc,617원, 2010년 dd,ddd,846원, 2011년 ee,eee,988

원, 2012년 ff,fff,748원으로 상당한 금액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보유기간 동

안 원고 명의로 구입한 농자재는 gg,7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

서 등은 작성시기와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 는 점, 2009. ~ 2013. 이 사건 농지의 쌀 직불금을 원고의 남편 윤FF과 공유자인 강

- 4 -

BB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강DD, 정G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7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