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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정자산처분익 사용처 제한 및 법인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6두36154
판결 요약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을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법인 #고정자산처분익 #법인세 #수익사업용 부동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질의 응답
1. 학교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고정자산처분익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154 판결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 사용처가 제한될 때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고정자산처분익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154 판결은 세무서의 법인세부과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유념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를 확인하고, 수익사업에 쓰인 고정자산처분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154 판결은 고정자산처분익의 사용처가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제상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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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61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36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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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을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법인 #고정자산처분익 #법인세 #수익사업용 부동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질의 응답
1. 학교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고정자산처분익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154 판결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 사용처가 제한될 때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고정자산처분익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154 판결은 세무서의 법인세부과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유념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를 확인하고, 수익사업에 쓰인 고정자산처분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154 판결은 고정자산처분익의 사용처가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제상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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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61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36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