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구합231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조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
판 결 선 고 |
2024.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573,190원 중 ###,903,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경위
(1) 원고와 김AA(이하 ‘원고 등’이라 함)은 2012. 1. 17. BB공사와 원고 등이 BB공사가 조성‧분양하는 ○○ △△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시 △△읍 □□리 ###-1 대 26,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억 6,39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토지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억 2,63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 8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면서, 할부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의,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의, 총 지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1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토지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할부원금과 할부이자, 납부 약정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 등은 2012. 5. 18.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이라 함)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등이 취득할 지분의 1/2씩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억 13,195,000원(원고 및 김AA 각 #억 6,597,50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후 원고 등이 1차 내지 5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1. 4. FF건설과 원고 등이 FF건설에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함)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억 13,195,000원(원고 및 김AA 각 #억 6,597,5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과 FF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를 원고 등에게서 FF건설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BB공사는 미납된 할부원리금이 있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불허하였다.
(3) FF건설은 2015. 3. 13. 주식회사 GG(이하 ‘GG’라함)에 원고 등에게서 양수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양도하였고, GG는 BB공사에 양도대금 중 일부인 ##억 원을 원고 등이 미납한 할부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 등과 FF건설 및 BB공사는 2015. 3. 20. FF건설이 원고 등에 게서 토지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승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B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원고 등에게서 FF건설로 변경되었다.
(5) GG는 2015. 3. 30. FF건설이 승계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미납할부원리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FF건설에서 GG로 다시 변경되었다.
(6) 원고 등은 FF건설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대금 ##억 13,195,000원을 2015. 3. 20.부터 2016. 7.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분할 수령하였고, 2016. 7. 21. 대금을 완납받았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와 종전 처분
(1) 원고 등은 2016. 5. 31.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억 6,597,500원으로, 양도차익을 각 0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국세청장은 2017. 3. 8.부터 2017. 4. 16.까지 FF건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 6. 2.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이 ##억원(원고 및 김AA 각 #억 5,000만 원)임에도 원고 등이 ##억 13,195,000원(원고 및 김AA 각 #억 6,597,500원)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 86,805,000원(원고 및 김AA 각 43,402,50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와 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와 AA세무서장은 2017. 6. 12.부터 2017. 7. 22.까지 원고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 및 김AA의 양도가액 누락액 각 ##,402,500원과 ②FF건설이 원고 등에게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부담하기로한 1차 내지 5차 할부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 원고 및 김AA의 쟁점지분에 상응하는 할부금 연체이자 상당액 각 ##억 3,521,071원(2015. 3. 20. 기준 총 연체이자 ##억 14,084,285원의 1/4, 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함)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승계계약 체결일이자 BB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원고 등에게서 FF건설로 변경된 2015. 3. 20.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7. 10. 18. 원고 등에게 각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억 49,420,290원(가산세 #억 71,939,341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함)하였다.
(4) 원고 등은 2017. 11. 23.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와 AA세무서장은 양도가액 누락액 각 ##,402,500원[위 (3)항의 ①]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원고 및 김AA의 양도소득세 각 ##,998,450원씩을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4.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원고 등은 2018. 8. 31. 부산지방법원에 감액되고 남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는 2014. 11. 4.이고 쟁점연체이자 중 2014. 11. 4.까지 발생한 부분만 양도가액에 산입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제1심법원으로부터 2019. 1. 25.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부산지방법원 2018구합#####)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6) 원고 등은 항소심에서, 쟁점연체이자 중 2014. 11. 4.까지 발생한 부분만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양도시기를 2016. 7. 21.로 보아 계산한 정당한 세액이 원고 및 김AA 각 #억 66,903,583원(가산세 포함)임을 전제로 종전 처분 중 각 #억 66,903,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심은 2019. 9. 4.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인 2016. 7. 21.임을 이유로 승계계약 체결일이자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변경일인 2015. 3. 20.을 양도시기로 본 종전 처분은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 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감액되고 남은 종전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9누 ####), 위 판결은 2019. 10. 1.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AA세무서장의 재처분 및 원고 등의 소 제기
(1) 피고와 AA세무서장은 부산고등법원 2019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금청산일인 2016. 7. 21.을 양도시기로 보아, 원고에게는 2019. 12. 2.에, 김AA에게는 2020. 1. 7.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억 69,573,19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2) 원고 등은 2020. 3. 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는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김AA의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 등은 부산지방법원에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억 69,573,190원의 부과처분 중 #억 66,903,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AA세무서장이 2020. 1. 7. 김AA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억 69,573,190원의 부과처분 중 #억 66,903,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11.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구합#####). 이에 불복한 원고 등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2. 4. 8.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고등법원 2021누####), 위 판결에 불복한 원고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2.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두####). 위 판결은 2022. 8. 22.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쟁점연체이자가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FF건설이 쟁점연체이자 지급의무를 인수하는 행위가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데, 원고 등은 양도계약에 따라 FF건설에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였고, FF건설이 쟁점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이러한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지분에 관한 권리가 FF건설로 이전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나. 승계계약상 FF건설이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등의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쟁점연체이자 지급의무에 관하여 BB공사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위한 것일 뿐 쟁점지분 이전의 효력 발생 자체와는 무관하고,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은 원고 등과 FF건설이 유효하게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FF건설이 쟁점연체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금청산일과 관계없이 2015. 3. 20.까지 발생한 쟁점연체이자 전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중대‧명백한 위법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4. 11. 4.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만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903,58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기각되어 선행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확정된 선행 판결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다만,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구합231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조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
판 결 선 고 |
2024.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573,190원 중 ###,903,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경위
(1) 원고와 김AA(이하 ‘원고 등’이라 함)은 2012. 1. 17. BB공사와 원고 등이 BB공사가 조성‧분양하는 ○○ △△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시 △△읍 □□리 ###-1 대 26,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억 6,39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토지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억 2,63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 8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면서, 할부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의,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의, 총 지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1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토지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할부원금과 할부이자, 납부 약정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 등은 2012. 5. 18.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이라 함)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등이 취득할 지분의 1/2씩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억 13,195,000원(원고 및 김AA 각 #억 6,597,50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후 원고 등이 1차 내지 5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1. 4. FF건설과 원고 등이 FF건설에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함)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억 13,195,000원(원고 및 김AA 각 #억 6,597,5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과 FF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를 원고 등에게서 FF건설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BB공사는 미납된 할부원리금이 있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불허하였다.
(3) FF건설은 2015. 3. 13. 주식회사 GG(이하 ‘GG’라함)에 원고 등에게서 양수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양도하였고, GG는 BB공사에 양도대금 중 일부인 ##억 원을 원고 등이 미납한 할부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 등과 FF건설 및 BB공사는 2015. 3. 20. FF건설이 원고 등에 게서 토지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승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B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원고 등에게서 FF건설로 변경되었다.
(5) GG는 2015. 3. 30. FF건설이 승계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미납할부원리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FF건설에서 GG로 다시 변경되었다.
(6) 원고 등은 FF건설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대금 ##억 13,195,000원을 2015. 3. 20.부터 2016. 7.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분할 수령하였고, 2016. 7. 21. 대금을 완납받았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와 종전 처분
(1) 원고 등은 2016. 5. 31.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억 6,597,500원으로, 양도차익을 각 0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국세청장은 2017. 3. 8.부터 2017. 4. 16.까지 FF건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 6. 2.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이 ##억원(원고 및 김AA 각 #억 5,000만 원)임에도 원고 등이 ##억 13,195,000원(원고 및 김AA 각 #억 6,597,500원)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 86,805,000원(원고 및 김AA 각 43,402,50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와 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와 AA세무서장은 2017. 6. 12.부터 2017. 7. 22.까지 원고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 및 김AA의 양도가액 누락액 각 ##,402,500원과 ②FF건설이 원고 등에게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부담하기로한 1차 내지 5차 할부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 원고 및 김AA의 쟁점지분에 상응하는 할부금 연체이자 상당액 각 ##억 3,521,071원(2015. 3. 20. 기준 총 연체이자 ##억 14,084,285원의 1/4, 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함)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승계계약 체결일이자 BB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원고 등에게서 FF건설로 변경된 2015. 3. 20.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7. 10. 18. 원고 등에게 각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억 49,420,290원(가산세 #억 71,939,341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함)하였다.
(4) 원고 등은 2017. 11. 23.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와 AA세무서장은 양도가액 누락액 각 ##,402,500원[위 (3)항의 ①]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원고 및 김AA의 양도소득세 각 ##,998,450원씩을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4.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원고 등은 2018. 8. 31. 부산지방법원에 감액되고 남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는 2014. 11. 4.이고 쟁점연체이자 중 2014. 11. 4.까지 발생한 부분만 양도가액에 산입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제1심법원으로부터 2019. 1. 25.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부산지방법원 2018구합#####)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6) 원고 등은 항소심에서, 쟁점연체이자 중 2014. 11. 4.까지 발생한 부분만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양도시기를 2016. 7. 21.로 보아 계산한 정당한 세액이 원고 및 김AA 각 #억 66,903,583원(가산세 포함)임을 전제로 종전 처분 중 각 #억 66,903,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심은 2019. 9. 4.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인 2016. 7. 21.임을 이유로 승계계약 체결일이자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변경일인 2015. 3. 20.을 양도시기로 본 종전 처분은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 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감액되고 남은 종전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9누 ####), 위 판결은 2019. 10. 1.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AA세무서장의 재처분 및 원고 등의 소 제기
(1) 피고와 AA세무서장은 부산고등법원 2019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금청산일인 2016. 7. 21.을 양도시기로 보아, 원고에게는 2019. 12. 2.에, 김AA에게는 2020. 1. 7.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억 69,573,19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2) 원고 등은 2020. 3. 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는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김AA의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 등은 부산지방법원에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억 69,573,190원의 부과처분 중 #억 66,903,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AA세무서장이 2020. 1. 7. 김AA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억 69,573,190원의 부과처분 중 #억 66,903,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11.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구합#####). 이에 불복한 원고 등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2. 4. 8.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고등법원 2021누####), 위 판결에 불복한 원고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2.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두####). 위 판결은 2022. 8. 22.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쟁점연체이자가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FF건설이 쟁점연체이자 지급의무를 인수하는 행위가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데, 원고 등은 양도계약에 따라 FF건설에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였고, FF건설이 쟁점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이러한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지분에 관한 권리가 FF건설로 이전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나. 승계계약상 FF건설이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등의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쟁점연체이자 지급의무에 관하여 BB공사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위한 것일 뿐 쟁점지분 이전의 효력 발생 자체와는 무관하고,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은 원고 등과 FF건설이 유효하게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FF건설이 쟁점연체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금청산일과 관계없이 2015. 3. 20.까지 발생한 쟁점연체이자 전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중대‧명백한 위법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4. 11. 4.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만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903,58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기각되어 선행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확정된 선행 판결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다만,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