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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 출자금 반환공제료의 성격과 법인 유형 판단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 요약
출자금 기준으로 지급된 반환공제료는 매출에누리·판매장려금과 무관하며, 실제 이익 배당한 경우 비영리법인 해당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를 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자금 #반환공제료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영리법인
질의 응답
1. 조합사가 출자금 규모 따라 지급한 반환공제료가 매출에누리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출자금 규모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매출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매출액 기여도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은 원고는 조합사에게 출자금 규모에 따라 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매출기여와 상관없는 금액임을 명확히 하여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한 조합법인의 법인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이익을 배당한 경우 해당 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은 원고가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조합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법원은 원고를 영리법인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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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조합사에게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이 사건 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 내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출자자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19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누4624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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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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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반환공제료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영리법인
질의 응답
1. 조합사가 출자금 규모 따라 지급한 반환공제료가 매출에누리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출자금 규모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매출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매출액 기여도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은 원고는 조합사에게 출자금 규모에 따라 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매출기여와 상관없는 금액임을 명확히 하여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한 조합법인의 법인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이익을 배당한 경우 해당 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은 원고가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조합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법원은 원고를 영리법인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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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조합사에게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이 사건 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 내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출자자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19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누4624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