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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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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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가 정보공개법 따른 정보공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88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외2 |
|
변 론 종 결 |
2017. 4. 19. |
|
판 결 선 고 |
2017. 4.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중 OOO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 중 OOO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 OOOO국세청장이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보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제7호 단서 (나)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제8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의미한다. 제1심 판결 제2의 다. 1)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의 규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단서 제8호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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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가 정보공개법 따른 정보공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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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88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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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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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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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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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중 OOO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 중 OOO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 OOOO국세청장이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보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제7호 단서 (나)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제8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의미한다. 제1심 판결 제2의 다. 1)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의 규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단서 제8호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