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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과 정보공개법 적용순위 쟁점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49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며, 정보공개법 근거로 과세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의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정보공개법상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규정만으로는 과세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정보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특별법 우선 #정보공개청구
질의 응답
1. 과세정보 관련 정보공개를 정보공개법 근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정보공개법만으로는 과세정보 공개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849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임을 명확히 하였고, 정보공개법 근거만으론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정보공개법이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의 '다른 법률'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849 판결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다른 법률'에 포함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3.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인가요?
답변
과세정보는 별도 법률 근거가 없으면 비공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849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의 비공개 및 예외적 제공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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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가 정보공개법 따른 정보공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88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외2

변 론 종 결

2017. 4. 19.

판 결 선 고

2017. 4.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중 OOO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 중 OOO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 OOOO국세청장이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보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제7호 단서 ⁠(나)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제8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의미한다. 제1심 판결 제2의 다. 1)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의 규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단서 제8호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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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과 정보공개법 적용순위 쟁점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49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며, 정보공개법 근거로 과세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의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정보공개법상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규정만으로는 과세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정보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특별법 우선 #정보공개청구
질의 응답
1. 과세정보 관련 정보공개를 정보공개법 근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정보공개법만으로는 과세정보 공개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849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임을 명확히 하였고, 정보공개법 근거만으론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정보공개법이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의 '다른 법률'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849 판결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다른 법률'에 포함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3.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인가요?
답변
과세정보는 별도 법률 근거가 없으면 비공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849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의 비공개 및 예외적 제공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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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가 정보공개법 따른 정보공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88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외2

변 론 종 결

2017. 4. 19.

판 결 선 고

2017. 4.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중 OOO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 중 OOO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 OOOO국세청장이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보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제7호 단서 ⁠(나)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제8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의미한다. 제1심 판결 제2의 다. 1)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의 규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단서 제8호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