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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콘도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대법원 2015두60938
판결 요약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수령하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공사대금 #콘도분양대금 #지체손해금 면제 #미수금 회수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받으면서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받고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938 판결은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 회수가 지연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이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938 판결의 요지에서 지체된 공사대금 회수와 지연손해금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실무자가 이런 사안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조건 변경과 미수금 회수 지연, 손해금 면제 등이 있으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세무상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938 판결은 공사대금 회수 지연 및 이익 제공이 세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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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9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21 ⁠(2015.12.07)

판 결 선 고

2016.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5두60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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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콘도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대법원 2015두60938
판결 요약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수령하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공사대금 #콘도분양대금 #지체손해금 면제 #미수금 회수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받으면서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받고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938 판결은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 회수가 지연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이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938 판결의 요지에서 지체된 공사대금 회수와 지연손해금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실무자가 이런 사안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조건 변경과 미수금 회수 지연, 손해금 면제 등이 있으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세무상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938 판결은 공사대금 회수 지연 및 이익 제공이 세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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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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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9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21 ⁠(2015.12.07)

판 결 선 고

2016.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5두60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