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인가요? 무죄 판단 사례

2011도14687
판결 요약
대법원은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물 증표가 없고, 특정 기업 간 계약에 의해서만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 등으로 인해 형벌법규를 확장 적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한 자금융통도 해당 법조의 위반이 아니므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 #신용카드 인정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자금 융통 #기업간 거래
질의 응답
1.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687 판결은 실물 카드가 아닌 카드번호만 부여되고, 특정 기업 간 거래에만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신용카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자금융통을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가요?
답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한 자금융통은 해당 행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687 판결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없어 형벌법규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신용카드 해석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687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 적용을 좁게 해석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기업구매전용카드 구조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 카드가 없고, 구매기업과 특정 판매기업 간 계약에 의한 온라인결제수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687 판결은 실물 증표 없음·지정된 거래 상대 한정을 중점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0. 21. 선고 2011노16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그 법에서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신용카드와 별도 종류의 카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카드번호에 의하여 특정 판매기업에 대한 물품 등 구매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면 카드회사가 이를 판매기업에 선지급하고 구매기업은 나중에 그 결제대금과 수수료 등을 카드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전자상거래 수단으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처럼 실물 카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회사가 그 카드거래계약에 의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번호만을 부여하는 형태의 지급결제수단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기업구매전용카드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위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다음의 이유로 위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그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나.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의 회원과 달리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에 별도의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거래구조가 다르고,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신용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의 이유만으로 형벌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에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도 마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일종인 듯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5 제2항 제1호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면서도 그 제한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도 일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유 설시에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