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항소 기각 판단 이유

2019나2119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보험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 쌍방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제1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와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 제1심의 증거와 판단에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항소심 #제1심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추가 증거로도 달리 볼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1193 판결은 이 법원이 이 사건 설시 이유를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보험계약 무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있었나요?
답변
제출된 증거(을나 제2호증 포함)를 추가 검토했으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1193 판결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항소 결과와 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1193 판결 주문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변론종결】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52,070,000원, 피고 2는 3,8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2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을나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윤봉학 장진영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항소 기각 판단 이유

2019나2119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보험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 쌍방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제1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와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 제1심의 증거와 판단에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항소심 #제1심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추가 증거로도 달리 볼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1193 판결은 이 법원이 이 사건 설시 이유를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보험계약 무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있었나요?
답변
제출된 증거(을나 제2호증 포함)를 추가 검토했으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1193 판결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항소 결과와 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1193 판결 주문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변론종결】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52,070,000원, 피고 2는 3,8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2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을나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윤봉학 장진영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