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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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환급금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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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823 경정불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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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60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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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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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4. 0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A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AA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3. 6. 4.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54,700,346원 및 가산세 12,620,016원에 대한 경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3. 9. 3. 선정자 AAA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25,886,733원 및 가산세 6,427,675원에 대한 경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에서 ‘원고 양철호’를 ‘원고(선정당사자)’로, ‘원고 AAA’을 ‘선정자
AAA’으로, ‘원고들’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AA’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 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0항(이하 ‘이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
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 제2항은 석유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가 과세된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더하지 아니한 면세가격으로 조특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개별소비세등 금액이 포함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바, 판매시점에 이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이예정되어 있고 이후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환급받더라도그 환급세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석유판매업자가 정유회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할 때 지출한 개별소비세 등 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과 이 사건 조항이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석유판매업자에게 별도로 조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이 사건 조항에 따라 그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AA(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설사 이 사건 환급
금이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 는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
라도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해 원고 등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원고 등이 면세유를 판매하고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급받은 이 사건 환급금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또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나름대로의 해석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등이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고, 원고 등이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거나 환송 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어 환송 판결이 이를 바로 잡은 바 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등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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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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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823 경정불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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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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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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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60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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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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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4. 0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A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AA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3. 6. 4.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54,700,346원 및 가산세 12,620,016원에 대한 경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3. 9. 3. 선정자 AAA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25,886,733원 및 가산세 6,427,675원에 대한 경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에서 ‘원고 양철호’를 ‘원고(선정당사자)’로, ‘원고 AAA’을 ‘선정자
AAA’으로, ‘원고들’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AA’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 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0항(이하 ‘이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
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 제2항은 석유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가 과세된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더하지 아니한 면세가격으로 조특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개별소비세등 금액이 포함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바, 판매시점에 이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이예정되어 있고 이후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환급받더라도그 환급세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석유판매업자가 정유회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할 때 지출한 개별소비세 등 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과 이 사건 조항이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석유판매업자에게 별도로 조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이 사건 조항에 따라 그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AA(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설사 이 사건 환급
금이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 는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
라도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해 원고 등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원고 등이 면세유를 판매하고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급받은 이 사건 환급금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또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나름대로의 해석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등이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고, 원고 등이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거나 환송 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어 환송 판결이 이를 바로 잡은 바 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등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