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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 미등록자도 성특법 장애인 해당 여부 판단

2021도9051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정신적 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자유심증주의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적 장애 #성폭력특례법 #장애인 등록 #일상생활 제약 #사회생활 제약
질의 응답
1. 정신적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장애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9051 판결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이나 기준 충족과 상관없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말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9051 판결에서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 등으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으면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장애인 등록에 상관없이 실제로 정신적 기능 저하 등으로 생활에 제약이 있는지를 법원이 증거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9051 판결은 실제 일상·사회생활의 제약 여부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근거로 원심 유죄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공2021상, 72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현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참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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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 미등록자도 성특법 장애인 해당 여부 판단

2021도9051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정신적 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자유심증주의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적 장애 #성폭력특례법 #장애인 등록 #일상생활 제약 #사회생활 제약
질의 응답
1. 정신적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장애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9051 판결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이나 기준 충족과 상관없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말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9051 판결에서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 등으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으면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장애인 등록에 상관없이 실제로 정신적 기능 저하 등으로 생활에 제약이 있는지를 법원이 증거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9051 판결은 실제 일상·사회생활의 제약 여부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근거로 원심 유죄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공2021상, 72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현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참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