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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 각하 요건

대법원 2015두56670
판결 요약
상대방이 처분을 취소한 뒤에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송 진행 중 소송요건이 소멸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소 각하 #소송진행 중 처분변경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취소되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70 판결은 원고에 대한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없는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행위가 취소된 후 당사자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별도의 행동 없이 소송이 각하되며, 소송비용은 처분을 한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70 판결은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70 판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했을 때 소송비용 부담은?
답변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처분한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7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해,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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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6670(2016.03.1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26. 선고 2015누641

판 결 선 고

2016.03.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11. 23.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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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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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별도의 행동 없이 소송이 각하되며, 소송비용은 처분을 한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70 판결은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70 판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했을 때 소송비용 부담은?
답변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처분한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7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해,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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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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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5-두-56670(2016.03.1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26. 선고 2015누641

판 결 선 고

2016.03.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11. 23.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