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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충당 처분의 소송성 및 불복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5두57048
판결 요약
국세환급금 충당민법상 상계와 유사하며,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다. 충당이 무효일 때 납세의무자는 민사소송으로 환급금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국세환급금 충당 #항고소송 #행정처분 #민사소송 #상계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그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요?
답변
국세환급금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048 판결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며, 그 충당의 효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환급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금 충당이 무효라면 환급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충당의 효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급금을 반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048 판결은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민법상 상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국세환급금 충당은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048 판결은 국세환급금 충당이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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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언제든지 미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57048

원고, 상고인

삼*****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42673 판결

판 결 선 고

2016.02.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5두5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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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충당 처분의 소송성 및 불복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5두57048
판결 요약
국세환급금 충당민법상 상계와 유사하며,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다. 충당이 무효일 때 납세의무자는 민사소송으로 환급금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국세환급금 충당 #항고소송 #행정처분 #민사소송 #상계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그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요?
답변
국세환급금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048 판결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며, 그 충당의 효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환급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금 충당이 무효라면 환급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충당의 효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급금을 반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048 판결은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민법상 상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국세환급금 충당은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048 판결은 국세환급금 충당이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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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언제든지 미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57048

원고, 상고인

삼*****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42673 판결

판 결 선 고

2016.02.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5두5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