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 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언제든지 미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5두57048 |
|
원고, 상고인 |
삼*****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4267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02.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