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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금품 지급이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되는 경우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두3713
판결 요약
금품 지급이 거래처에 귀속됨이 인정되면, 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상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거래처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 #금품 지급 #법인세 #상여세무
질의 응답
1. 금품 지급이 거래처 귀속으로 인정될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금품 지급의 실질 귀속처가 거래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13 판결은 금품이 거래처에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 여부와 금품의 귀속 관계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요?
답변
금품의 귀속 사실이 중요하며, 그 귀속이 대표자가 아니라 거래처로 파악된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세무상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13 판결에서 금품의 귀속이 거래처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대표자 상여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당국이 상여처분을 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금품 지급의 귀속 주체가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세무당국의 상여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13 판결은 실질 귀속처를 명확히 입증할 경우 상여처분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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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3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 결 선 고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누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3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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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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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 지급이 거래처 귀속으로 인정될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금품 지급의 실질 귀속처가 거래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13 판결은 금품이 거래처에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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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2015-두-3713 판결에서 금품의 귀속이 거래처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대표자 상여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당국이 상여처분을 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금품 지급의 귀속 주체가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세무당국의 상여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13 판결은 실질 귀속처를 명확히 입증할 경우 상여처분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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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523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 결 선 고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누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3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