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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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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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23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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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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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환송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
|
판 결 선 고 |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누63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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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23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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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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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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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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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누63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