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모회사-자회사 채무증서에 따른 송금의 익금 불산입 요건

대법원 2016두35113
판결 요약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 간 채무증서에 근거한 자금 송금은 사외유출(배당)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권취소된 후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모회사 #자회사 #채무증서 #자금이체 #배당
질의 응답
1. 모회사와 자회사 간 채무증서에 근거한 자금 송금이 배당 또는 익금에 해당되나요?
답변
채무증서에 따라 송금된 자금은 사외유출(배당)로 볼 수 없으므로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113 판결은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 간 채무증서에 따른 송금은 배당이나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그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처분은 더는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11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소송 도중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세무서)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113 판결 주문 및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직권취소로 각하된 사안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5113(2016.06.23)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6.01.28. 선고 2015누5701

판 결 선 고

2016.06.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2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3. 25.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5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모회사-자회사 채무증서에 따른 송금의 익금 불산입 요건

대법원 2016두35113
판결 요약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 간 채무증서에 근거한 자금 송금은 사외유출(배당)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권취소된 후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모회사 #자회사 #채무증서 #자금이체 #배당
질의 응답
1. 모회사와 자회사 간 채무증서에 근거한 자금 송금이 배당 또는 익금에 해당되나요?
답변
채무증서에 따라 송금된 자금은 사외유출(배당)로 볼 수 없으므로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113 판결은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 간 채무증서에 따른 송금은 배당이나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그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처분은 더는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11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소송 도중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세무서)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113 판결 주문 및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직권취소로 각하된 사안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5113(2016.06.23)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6.01.28. 선고 2015누5701

판 결 선 고

2016.06.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2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3. 25.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5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