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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임대개시일 요건 불충족 시 해당 안 됨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589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10년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반드시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있어야 적용되며, 이후 취득·임대시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필요경비도 세무서 반영 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임대개시일 #10년임대 #세금면제요건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89 판결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 없는 주택은 10년 임대여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 시작일이 2001년 이후라도 10년 넘게 임대했으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2001년 이후 임대개시 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했어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임대시작일이 2002.6.20.인 경우, 10년 이상 임대했어도 조특법 면제 규정 적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임대주택의 어떤 요건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개시일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임을 입증해야 면세 요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단서 요건인 '임대주택'의 기준을 해당 본문의 임대개시일에 두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89).
4. 필요경비 반영 이후에도 세무서 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반영한 세무서 처분이 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다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필요경비 반영 후 양도세 감액을 인정했으나, 면세요건 미달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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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005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세무서장이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6.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2015. 12. 19.”은 ⁠“2014. 12. 10.”의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를 취득 및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부터 ○○세무서장 관할 업무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97조의4 제1항의 추가공제율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2015. 12. 15.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13호증, 갑 15호증의 1, 갑 16호증의 1,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6호, 315호, 102동 1504호 중 각 1/2 소유권 지분은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은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6호, 315호, 102동 1504호 중 각 1/2 소유권 지분은 원고가 2002. 6. 20. 취득한 것으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2015. 12. 15. 감액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2.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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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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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임대개시일 #10년임대 #세금면제요건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89 판결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 없는 주택은 10년 임대여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 시작일이 2001년 이후라도 10년 넘게 임대했으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2001년 이후 임대개시 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했어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임대시작일이 2002.6.20.인 경우, 10년 이상 임대했어도 조특법 면제 규정 적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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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최초 임대개시일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임을 입증해야 면세 요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단서 요건인 '임대주택'의 기준을 해당 본문의 임대개시일에 두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89).
4. 필요경비 반영 이후에도 세무서 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반영한 세무서 처분이 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다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필요경비 반영 후 양도세 감액을 인정했으나, 면세요건 미달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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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005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세무서장이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6.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2015. 12. 19.”은 ⁠“2014. 12. 10.”의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를 취득 및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부터 ○○세무서장 관할 업무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97조의4 제1항의 추가공제율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2015. 12. 15.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13호증, 갑 15호증의 1, 갑 16호증의 1,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6호, 315호, 102동 1504호 중 각 1/2 소유권 지분은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은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6호, 315호, 102동 1504호 중 각 1/2 소유권 지분은 원고가 2002. 6. 20. 취득한 것으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2015. 12. 15. 감액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2.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