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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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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한 뒤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0억 원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2016.01.21)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대전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5.12.03. |
|
판 결 선 고 |
2016.01.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93,05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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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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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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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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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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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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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93,05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