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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34
판결 요약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누락 #사기행위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 판결은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일부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법원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 판결은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추가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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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한 뒤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0억 원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2016.01.21)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12.03.

판 결 선 고

2016.0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93,05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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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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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 판결은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일부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법원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 판결은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추가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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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한 뒤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0억 원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2016.01.21)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12.03.

판 결 선 고

2016.0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93,05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