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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취득가액 소급감정 시가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42
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은 정상 거래가격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급감정된 금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로 입증했다면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경우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소급감정가액 #감정평가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시가로 인정되어 취득가액 산정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642 판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액을 쓸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입증되면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642 판결은 물가변동률·입지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해 평가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3. 시가를 입증하면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에 의해 시가가 입증되면 잘못 산정된 기준시가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642 판결은 감정가격으로 시가가 인정될 경우 기준시가로 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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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한 소급감정가격도 시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566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09

판 결 선 고

2016.05.30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2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서울 **구 **동 ***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 5. 15. ***에게 위 부동산을 2억 9,300만 원에 양도하면서, 2012.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7,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4,923,2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 101,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 11.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25,8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세심판청구는 2015.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협의분할의 의한 상속을 받은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감정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나. 판단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건대, 감정인 00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 00이 적정한 선례를 선정하고, 물가변동률,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할 경우 상속 당시인 2003.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되는바,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원고가 예정신고한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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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취득가액 소급감정 시가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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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은 정상 거래가격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급감정된 금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로 입증했다면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경우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소급감정가액 #감정평가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시가로 인정되어 취득가액 산정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642 판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액을 쓸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입증되면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642 판결은 물가변동률·입지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해 평가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3. 시가를 입증하면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에 의해 시가가 입증되면 잘못 산정된 기준시가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642 판결은 감정가격으로 시가가 인정될 경우 기준시가로 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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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한 소급감정가격도 시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566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09

판 결 선 고

2016.05.30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2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서울 **구 **동 ***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 5. 15. ***에게 위 부동산을 2억 9,300만 원에 양도하면서, 2012.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7,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4,923,2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 101,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 11.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25,8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세심판청구는 2015.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협의분할의 의한 상속을 받은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감정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나. 판단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건대, 감정인 00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 00이 적정한 선례를 선정하고, 물가변동률,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할 경우 상속 당시인 2003.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되는바,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원고가 예정신고한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