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5715 판결]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피고인
변호사 정새봄
대구고법 2017. 4. 13. 선고 2017노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등 참조).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1) 제1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비롯한 상습절도 실형 전력들이 있는 피고인이 2016. 9. 2.부터 2016. 10. 19.까지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는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이하 ‘절도죄 등’이라 한다)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 그런데 대구고등법원(2017재노2)은 2017. 3. 7.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17. 5.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제1심 판시 범행 후 이 사건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제1심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심 판시 범행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 및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5715 판결]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피고인
변호사 정새봄
대구고법 2017. 4. 13. 선고 2017노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등 참조).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1) 제1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비롯한 상습절도 실형 전력들이 있는 피고인이 2016. 9. 2.부터 2016. 10. 19.까지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는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이하 ‘절도죄 등’이라 한다)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 그런데 대구고등법원(2017재노2)은 2017. 3. 7.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17. 5.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제1심 판시 범행 후 이 사건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제1심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심 판시 범행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 및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