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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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746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철강 |
|
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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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3. |
|
판 결 선 고 |
2016. 0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7. 설립되어 철강재, 고철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
사로, 고철 등을 매입하여 제강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이른바 ‘지정납품업체(대상)’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고철 및 aa자원(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각 공급가액 0000원(AA고철) 및 0000원(aa자원) 합계 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0.부터 2014. 7.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고, 2014. 9. 16. 원고에게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13 사업연도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6. 24.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0000원으로 감액ㆍ경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철스크랩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
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
고는 거래에 앞서 각 대표자를 만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고,
원고 직원이 하차장을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도 계좌를 통해 정상적 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
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4. 8. 20. 선고 2014두5538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고철은 2012. 12. 1. 개업하여 2013년 제1기에 약 24억 원 가량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3. 6. 30. 직권폐업한 업체로, 대표자로 되어 있는 서cc는
2012. 5. 4.부터 2012. 7. 9.까지 인천에서 유흥주점을 단기간 영업한 이력이 확인될 뿐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이나 고철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고, 2013. 11. 29.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AA고철의 사업장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250-1에는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서울특별시 자재창고, 노숙자재활센터 등이 소재하고 있을 뿐이다.
② 또한 aa자원은 2013. 1. 3. 개업하여 2013년 제1기에 약 12억 원 가량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3. 9. 23. 직권폐업한 업체로, 대표자 김dd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로서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이다. aa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김dd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해당 주택에 김dd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고철을 적재할 수 있는 야적장 등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인천제강소에 바로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실제로 고철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한 바 없다. 한편 서정호, 김dd의 각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등 거래처가 고철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제3자로부터 1~2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고, 그 이후 거래대
금이 입금되었으며, 원고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다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 는 등 이례적인 자금관리 형태를 보였다.
④ 이처럼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모두 개업 후 단기간 내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들 역시 실제로 고철
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명의위장 사실 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명함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자 명의로 된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
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위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 거나, 또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 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성동세무서의 자료상조사 당시에는 ‘AA고철의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최dd을 통해 AA고철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최은철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며 해
당 고철을 매입하였으며, AA고철 대표자인 서dd와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은 없다.’(을 제3호증)거나 ‘aa자원의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최dd을 통하여 철스크랩을 매입하여 동국제강에 납품하였다. 최dd이 aa자원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 등을
가지고 와서 믿고 거래하였다.’(을 제4호증)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원고의 대표이사 김ee은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최dd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최dd은 소개해 준 업체들로부터 알선ㆍ소개수수료를 받는 영업프리랜서인데, 이전
에도 다른 매입처를 소개해 준 적 있다. 최dd과 함께 이 사건 각 거래처 대표자들 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만난 적이 있다. 거래 전 최dd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신분
증 사본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실제 운영자가 최dd이고, 서dd, 김dd 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거래를 개시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
인다.
② 원고가 받은 각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개업일자는 2012.
12. 28.(AA고철) 및 2013. 1. 3.(aa자원)으로서, 최초 거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기 이전이었고,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치장 또한 사업장 소
재지와 상이한 지역(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AA고철과 aa자원은
별개의 업체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dd와 김dd의 명함의 형식이 동일하고,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의 형태도 유사하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과연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할 필요 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정상적인
사업장인지를 확인한 바 없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
서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자들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누
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고철을 조달했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
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가격이
적정한 것이었다거나 원고 스스로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은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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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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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46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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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철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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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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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3. |
|
판 결 선 고 |
2016. 0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7. 설립되어 철강재, 고철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
사로, 고철 등을 매입하여 제강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이른바 ‘지정납품업체(대상)’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고철 및 aa자원(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각 공급가액 0000원(AA고철) 및 0000원(aa자원) 합계 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0.부터 2014. 7.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고, 2014. 9. 16. 원고에게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13 사업연도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6. 24.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0000원으로 감액ㆍ경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철스크랩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
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
고는 거래에 앞서 각 대표자를 만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고,
원고 직원이 하차장을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도 계좌를 통해 정상적 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
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4. 8. 20. 선고 2014두5538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고철은 2012. 12. 1. 개업하여 2013년 제1기에 약 24억 원 가량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3. 6. 30. 직권폐업한 업체로, 대표자로 되어 있는 서cc는
2012. 5. 4.부터 2012. 7. 9.까지 인천에서 유흥주점을 단기간 영업한 이력이 확인될 뿐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이나 고철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고, 2013. 11. 29.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AA고철의 사업장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250-1에는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서울특별시 자재창고, 노숙자재활센터 등이 소재하고 있을 뿐이다.
② 또한 aa자원은 2013. 1. 3. 개업하여 2013년 제1기에 약 12억 원 가량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3. 9. 23. 직권폐업한 업체로, 대표자 김dd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로서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이다. aa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김dd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해당 주택에 김dd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고철을 적재할 수 있는 야적장 등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인천제강소에 바로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실제로 고철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한 바 없다. 한편 서정호, 김dd의 각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등 거래처가 고철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제3자로부터 1~2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고, 그 이후 거래대
금이 입금되었으며, 원고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다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 는 등 이례적인 자금관리 형태를 보였다.
④ 이처럼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모두 개업 후 단기간 내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들 역시 실제로 고철
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명의위장 사실 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명함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자 명의로 된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
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위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 거나, 또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 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성동세무서의 자료상조사 당시에는 ‘AA고철의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최dd을 통해 AA고철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최은철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며 해
당 고철을 매입하였으며, AA고철 대표자인 서dd와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은 없다.’(을 제3호증)거나 ‘aa자원의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최dd을 통하여 철스크랩을 매입하여 동국제강에 납품하였다. 최dd이 aa자원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 등을
가지고 와서 믿고 거래하였다.’(을 제4호증)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원고의 대표이사 김ee은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최dd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최dd은 소개해 준 업체들로부터 알선ㆍ소개수수료를 받는 영업프리랜서인데, 이전
에도 다른 매입처를 소개해 준 적 있다. 최dd과 함께 이 사건 각 거래처 대표자들 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만난 적이 있다. 거래 전 최dd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신분
증 사본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실제 운영자가 최dd이고, 서dd, 김dd 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거래를 개시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
인다.
② 원고가 받은 각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개업일자는 2012.
12. 28.(AA고철) 및 2013. 1. 3.(aa자원)으로서, 최초 거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기 이전이었고,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치장 또한 사업장 소
재지와 상이한 지역(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AA고철과 aa자원은
별개의 업체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dd와 김dd의 명함의 형식이 동일하고,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의 형태도 유사하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과연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할 필요 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정상적인
사업장인지를 확인한 바 없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
서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자들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누
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고철을 조달했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
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가격이
적정한 것이었다거나 원고 스스로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은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