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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미충족 판단 기준 및 입증요구

서울고등법원 2015누57668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취득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양도세 감면 #자경 증거 #농지 경작 입증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668 판결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 요건 입증을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668 판결에 의하면,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근로소득 및 임대차 경력 등 여러 사실관계가 바뀔 경우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일관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임대한 농지를 재임차해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할 때에도 감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직접 경작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668 판결은 임대한 농지를 재임차해 경작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입증 자료가 있어야만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근로소득이 자경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업 외 소득이 크거나 경영·근로 활동이 있으면 자경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668 판결은 고액의 근로소득 내역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명확한 소명 없이 번복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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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려면 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할 당시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나,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감면 적용이 배제된 사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7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5340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2. 17.

판 결 선 고

2016.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6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농업에 전념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도 매년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O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것은, AA공업 주식회사가 원고가 회사 사업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예우차원에서 급여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이며, 원고의 장남인 OOO가 BB조선의 대표자로 취임한 후 원고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다.

② 원고의 현재 나이가 농사를 짓기에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농업기반공사나 농업회사법인 CC영농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던 토지들은 원고가 재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나. 판단

① 원고가 2000년 이후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위 근로소득은 사실상 원고가 대여한 대출금의 이자소득 또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이며, 원고의 조세채무납부 등에 충당된 명목상의 소득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가, 당심에 와서는 예우차원으로 지급된 돈 또는 OOO의 횡령자금이라고 주장하고, ② 원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소유의 농지 전부를 혼자 자경하거나 관리하기 힘들고 임차농지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명칭 변경 전 농업기반공사)와 이 사건 농지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위 토지를 전대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가, 당심에 와서는 임대한 토지들을 원고가 재임차하여 자경하였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데, 위 각 번복된 당심에서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7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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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취득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양도세 감면 #자경 증거 #농지 경작 입증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668 판결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 요건 입증을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668 판결에 의하면,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근로소득 및 임대차 경력 등 여러 사실관계가 바뀔 경우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일관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임대한 농지를 재임차해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할 때에도 감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직접 경작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668 판결은 임대한 농지를 재임차해 경작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입증 자료가 있어야만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근로소득이 자경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업 외 소득이 크거나 경영·근로 활동이 있으면 자경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668 판결은 고액의 근로소득 내역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명확한 소명 없이 번복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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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려면 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할 당시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나,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감면 적용이 배제된 사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7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5340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2. 17.

판 결 선 고

2016.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6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농업에 전념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도 매년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O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것은, AA공업 주식회사가 원고가 회사 사업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예우차원에서 급여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이며, 원고의 장남인 OOO가 BB조선의 대표자로 취임한 후 원고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다.

② 원고의 현재 나이가 농사를 짓기에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농업기반공사나 농업회사법인 CC영농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던 토지들은 원고가 재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나. 판단

① 원고가 2000년 이후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위 근로소득은 사실상 원고가 대여한 대출금의 이자소득 또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이며, 원고의 조세채무납부 등에 충당된 명목상의 소득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가, 당심에 와서는 예우차원으로 지급된 돈 또는 OOO의 횡령자금이라고 주장하고, ② 원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소유의 농지 전부를 혼자 자경하거나 관리하기 힘들고 임차농지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명칭 변경 전 농업기반공사)와 이 사건 농지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위 토지를 전대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가, 당심에 와서는 임대한 토지들을 원고가 재임차하여 자경하였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데, 위 각 번복된 당심에서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7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