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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만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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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74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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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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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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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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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816,680원(과소신고가산세 33,022,6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2,836,746원, 세금계산서위장 가산세 1 6 , 9 0 4 , 0 1 6원 포함) , 2 0 1 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 0 , 4 1 1 , 7 7 0원(과소신고가산세 13,271,4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325,856원, 세금계산서위장 가산세 6,635,740원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135,440원(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2. OO O구 OO동에서 고철도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 주소지는 ‘OO시 OO로 OOO’이다), 2011년 1기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스틸, BB스틸(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56,774,300원(= 1,121,906,600원 + 34,867,7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 2. 1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816,680원(가산세72,763,362원 포함), 제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411,770원(가산세 27,233,076원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135,440원(가산세 23,135,44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5.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해 7. 11.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해 10. 6.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사이에 고철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그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AA스틸은 2008. 3. 3. 개업하였다가 2012. 9.경 사실상 폐업한 업체로서, 비철금속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OO시 OO면 OO리 OOO)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위 부지에 비닐하우스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었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의 영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A스틸의 대표자인 이AA은 사업장에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받은 이후 “삼촌 강AA이 운영하는 CC자원의 사업장인 ‘OO시 OO면 OO리 OOO-O 인근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위 사업장의 입구에는 ‘CC자원’과 ‘BB스틸’의 간판만 걸려있었고, 이A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C자원에 소속된 경리직원이 AA스틸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주었다.
②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BB스틸은 2011. 11. 20. 개업하였다가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비철금속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OO시 OO면 OO리OOO-OOO, OOO-OOO)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위 부지의 소유자는 BB스틸의 대표자 이BB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BB이 위 장소에 입주하였거나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B스틸의 대표자 이BB은 “강BB이 운영하는 CC자원의 사업장인 ‘OO시 OO면 OO리 OOO-O’ 인근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강AA 스스로도 ‘BB스틸은 내가 이BB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운영한 업체’라고 진술하였다.
③ 특히, 강AA은 AAA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다면 실제로 AA스틸이 매출한 물건은 강AA씨의 물건이고 무자료로 매입을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못하여 매출거래처가 거래를 꺼리고 귀하가 은행거래도 안 되어 대급지급증빙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AA스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CC자원은 AA스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A스틸은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물 및 대금지급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BB스틸과 AA스틸의 2011년도 거래도 강AA씨가 실제로 관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네, 실제로 제가 거래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AA도 AAA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장도 없이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 실제 사업장도 아닌 곳으로 사업장등록을 신청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BB스틸은 강AA씨가 운영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실제 물건은 삼촌 강AA씨 물건이고 이BB씨는 사업자만 내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4 내지 10,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04. 10. 22.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상당기간 동안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서,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서 고철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 등의 처리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대표자 김CC은 AAA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A스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인 OO시 OO면 OO리 OOO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AA스틸이 상차작업을 한 ‘OO시 OO면 OO리OOO-O’가 위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달라 의문점이 들었다고 원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경위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
③ 원고의 주장에 따라 AA스틸이 CC자원의 사업장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918-2’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주소지는 CC자원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OO시 OO읍 OO리 OOO-OOO호’와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소지에는 ‘AA스틸’이라는 간판이 걸려있지도 않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전화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과 같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서류만을 받아두었을 뿐, 사업장 방문이나 탐문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이 과연 실제로 매출․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BB스틸 같은 경우는 원고와 거래를 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고 종전에 고철매입 관련 업무를 해 본 적이 없어 보임에도 원고는 BB스틸과 2회에 걸쳐 34,867,7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 상당의 고철을 거래하였다.
⑥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일자, 장소, 거래처, 품명, 중량, 이를 운반한 기사들의 연락처나 상차지 등과 같은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고철의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나 운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이 촬영된 사진, 운반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원고가 AA스틸과 BB스틸의 사업용 계좌로 결제대금을 입금하였고 회계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AA스틸과 BB스틸이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을 만큼 특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가산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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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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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74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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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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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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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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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816,680원(과소신고가산세 33,022,6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2,836,746원, 세금계산서위장 가산세 1 6 , 9 0 4 , 0 1 6원 포함) , 2 0 1 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 0 , 4 1 1 , 7 7 0원(과소신고가산세 13,271,4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325,856원, 세금계산서위장 가산세 6,635,740원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135,440원(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2. OO O구 OO동에서 고철도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 주소지는 ‘OO시 OO로 OOO’이다), 2011년 1기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스틸, BB스틸(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56,774,300원(= 1,121,906,600원 + 34,867,7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 2. 1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816,680원(가산세72,763,362원 포함), 제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411,770원(가산세 27,233,076원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135,440원(가산세 23,135,44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5.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해 7. 11.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해 10. 6.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사이에 고철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그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AA스틸은 2008. 3. 3. 개업하였다가 2012. 9.경 사실상 폐업한 업체로서, 비철금속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OO시 OO면 OO리 OOO)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위 부지에 비닐하우스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었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의 영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A스틸의 대표자인 이AA은 사업장에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받은 이후 “삼촌 강AA이 운영하는 CC자원의 사업장인 ‘OO시 OO면 OO리 OOO-O 인근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위 사업장의 입구에는 ‘CC자원’과 ‘BB스틸’의 간판만 걸려있었고, 이A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C자원에 소속된 경리직원이 AA스틸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주었다.
②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BB스틸은 2011. 11. 20. 개업하였다가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비철금속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OO시 OO면 OO리OOO-OOO, OOO-OOO)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위 부지의 소유자는 BB스틸의 대표자 이BB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BB이 위 장소에 입주하였거나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B스틸의 대표자 이BB은 “강BB이 운영하는 CC자원의 사업장인 ‘OO시 OO면 OO리 OOO-O’ 인근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강AA 스스로도 ‘BB스틸은 내가 이BB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운영한 업체’라고 진술하였다.
③ 특히, 강AA은 AAA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다면 실제로 AA스틸이 매출한 물건은 강AA씨의 물건이고 무자료로 매입을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못하여 매출거래처가 거래를 꺼리고 귀하가 은행거래도 안 되어 대급지급증빙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AA스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CC자원은 AA스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A스틸은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물 및 대금지급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BB스틸과 AA스틸의 2011년도 거래도 강AA씨가 실제로 관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네, 실제로 제가 거래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AA도 AAA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장도 없이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 실제 사업장도 아닌 곳으로 사업장등록을 신청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BB스틸은 강AA씨가 운영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실제 물건은 삼촌 강AA씨 물건이고 이BB씨는 사업자만 내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4 내지 10,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04. 10. 22.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상당기간 동안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서,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서 고철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 등의 처리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대표자 김CC은 AAA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A스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인 OO시 OO면 OO리 OOO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AA스틸이 상차작업을 한 ‘OO시 OO면 OO리OOO-O’가 위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달라 의문점이 들었다고 원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경위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
③ 원고의 주장에 따라 AA스틸이 CC자원의 사업장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918-2’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주소지는 CC자원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OO시 OO읍 OO리 OOO-OOO호’와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소지에는 ‘AA스틸’이라는 간판이 걸려있지도 않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전화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과 같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서류만을 받아두었을 뿐, 사업장 방문이나 탐문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이 과연 실제로 매출․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BB스틸 같은 경우는 원고와 거래를 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고 종전에 고철매입 관련 업무를 해 본 적이 없어 보임에도 원고는 BB스틸과 2회에 걸쳐 34,867,7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 상당의 고철을 거래하였다.
⑥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일자, 장소, 거래처, 품명, 중량, 이를 운반한 기사들의 연락처나 상차지 등과 같은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고철의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나 운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이 촬영된 사진, 운반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원고가 AA스틸과 BB스틸의 사업용 계좌로 결제대금을 입금하였고 회계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AA스틸과 BB스틸이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을 만큼 특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가산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