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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분할지급 뒤 공급시기 변경 합의, 세금납부 영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658
판결 요약
분할지급 기일 도래 후 용역 공급시기 변경 합의가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실제 대금 수령 시점, 새로운 계약 체결만으로 공급시기와 귀속년도 변경은 제한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용역공급 #중간지급조건 #공급시기
질의 응답
1. 계약상 대금 분할지급일이 지난 후에 용역 공급시기를 변경하면,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의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미 분할지급일이 지난 후 변경 합의기존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판결은 분할지급시기 이후의 공급시기 변경 합의는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돈을 받은 시점이나 승계계약 체결시점에 맞춰 세금을 신고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라면 계약상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실제 금전 수령 시점을 따르거나 이후 변경 합의에 따를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판결은 실제 대가 수령 시점은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이런 사정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판결은 법률 오인 또는 단순 착오로 인한 가산세 면제는 불허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습니다.
4. 공급시기 산정에서 양 당사자가 새로운 합의를 해도 계약상 지급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지급일이 이미 경과했다면 새로운 합의도 소급효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판결은 분할지급시기 이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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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7.8

판 결 선 고

2016.8.12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감리용역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6. 11. 19. 설립되어 건축, 토목, 소방, 전기, 통신, 기계설비 등에 관한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11. 19. B예건 주식회사(이하 ⁠‘B예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B예건이 시행하고 H개발 주식회사(이하 ⁠‘H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시 ○○구 ○○동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및 감리업무 중단

1) 이 사건 공사는 분양의 저조 등으로 인하여 B예건과 H산업개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H산업개발은 2009. 8. 28. B예건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30.경 B예건으로부터 감리단 철수요청을 받아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감리원을 모두 철수시켰다.

다. 감리비 미지급 및 감리용역 승계계약 체결

1) 한편 이 사건 감리용역 계약의 체결 이후, 원고는 B예건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기성금만 지급기일에 수령하였을 뿐, 2차 내지 4차 기성금 합계 702,709,089원은 약정된 지급기일에 받지 못하였고, B예건 및 H산업개발에 미지급 감리비의 지급을 거듭 요청하였다.

2) 그러던 중, H산업개발은 2011. 7.경 B예건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감리계약 및 그 동안 미지급된 감리용역대금(8차 기성분 중 일부 제외) 합계 1,288,3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리고 H산업개발은 2012. 1. 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B예건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감리용역 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B예건으로부터 승계한 감리용역비 1,28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철수일 기준 추가정산 감리용역비 171,773,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한 1,460,0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단, 감리용역비 지체이자는 승계계약 대상에서 제외).

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와 피고의 과세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감리용역대금 중 5차 기성금까지는 실제 기성금 수령과 관계없이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연도에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6차 및 7차 기성금의 경우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2012년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2012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12년도 귀속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리용역의 6차 및 7차분 기성금의 공급시기를 당초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09. 5. 31.과 8. 31.로, 위 각 수입금액의 귀속년도를 2009년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하고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를 각 추가한 다음 원고에게, 2014.7. 24.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47,050원을, 2015. 1. 12.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190,840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143,658,2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5. 2. 5. 당초 고지된 원고의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6,324,382원 및 2009년 법인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7,301,347원을 각 감액하여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36,922,618원으로, 2009년 법인세를 126,356,883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도 귀속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6. 15. 원고의 심판청구 중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47,050원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는 등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감리용역의 2~4차 감리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2.경 시행사인 B예건과 시공사인 H산업개발에 모두 감리용역대금지급을 청구하였고, 2차분 감리용역대금 257,660,000원은 2009. 3. 2. H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점, 원고는 2009. 10. 30.경 현장에서 감리단을 철수시킨 다음 결국 2012. 1. 9.경 H산업개발과 이 사건 감리용역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나머지 기성금을 H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6차 및 7차 기성금의 각 공급시기는 원고와 B예건, H산업개발의 합의에 의하여 모두 위 2012. 1.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각 수입금액의 귀속년도도 201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기성금의 공급시기 및 수입금액의 귀속년도를 2009년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6, 7차 기성금의 공급시기가 2009년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를 2012년도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이러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3089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의 계약금 지급일은 2007.12. 초순경이고, 잔금지급일은 2010. 5.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 즉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기성금 지급일마다 도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원고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6, 7차 기성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위 감리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B예건, H산업개발 사이에 별도 약정으로 위 6, 7차 기성금의 지급시기를 2012. 1.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원고가 2009. 2. 2. H산업개발에 미지급 감리비의 대체지급을 요청하였다거나, 2009. 3.경 H산업개발로부터 2차 기성금을 지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9. 10. 30.경 감리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킬 때까지는 당초 약정에 따른 감리용역을 그대로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을 해지한 적은 없는 점, 2012. 1. 9.에서야 비로소 H산업개발과의 사이에 감리용역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6, 7차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미 이 사건 6, 7차 기성금의 분할지급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여서 이미 발생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가산세 관련)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부과여부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6, 7차 기성금에 관하여 이를 2009년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할 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47,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8.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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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대금 분할지급일이 지난 후에 용역 공급시기를 변경하면,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의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미 분할지급일이 지난 후 변경 합의기존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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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라면 계약상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실제 금전 수령 시점을 따르거나 이후 변경 합의에 따를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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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사정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판결은 법률 오인 또는 단순 착오로 인한 가산세 면제는 불허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습니다.
4. 공급시기 산정에서 양 당사자가 새로운 합의를 해도 계약상 지급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지급일이 이미 경과했다면 새로운 합의도 소급효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판결은 분할지급시기 이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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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7.8

판 결 선 고

2016.8.12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감리용역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6. 11. 19. 설립되어 건축, 토목, 소방, 전기, 통신, 기계설비 등에 관한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11. 19. B예건 주식회사(이하 ⁠‘B예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B예건이 시행하고 H개발 주식회사(이하 ⁠‘H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시 ○○구 ○○동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및 감리업무 중단

1) 이 사건 공사는 분양의 저조 등으로 인하여 B예건과 H산업개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H산업개발은 2009. 8. 28. B예건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30.경 B예건으로부터 감리단 철수요청을 받아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감리원을 모두 철수시켰다.

다. 감리비 미지급 및 감리용역 승계계약 체결

1) 한편 이 사건 감리용역 계약의 체결 이후, 원고는 B예건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기성금만 지급기일에 수령하였을 뿐, 2차 내지 4차 기성금 합계 702,709,089원은 약정된 지급기일에 받지 못하였고, B예건 및 H산업개발에 미지급 감리비의 지급을 거듭 요청하였다.

2) 그러던 중, H산업개발은 2011. 7.경 B예건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감리계약 및 그 동안 미지급된 감리용역대금(8차 기성분 중 일부 제외) 합계 1,288,3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리고 H산업개발은 2012. 1. 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B예건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감리용역 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B예건으로부터 승계한 감리용역비 1,28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철수일 기준 추가정산 감리용역비 171,773,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한 1,460,0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단, 감리용역비 지체이자는 승계계약 대상에서 제외).

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와 피고의 과세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감리용역대금 중 5차 기성금까지는 실제 기성금 수령과 관계없이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연도에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6차 및 7차 기성금의 경우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2012년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2012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12년도 귀속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리용역의 6차 및 7차분 기성금의 공급시기를 당초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09. 5. 31.과 8. 31.로, 위 각 수입금액의 귀속년도를 2009년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하고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를 각 추가한 다음 원고에게, 2014.7. 24.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47,050원을, 2015. 1. 12.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190,840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143,658,2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5. 2. 5. 당초 고지된 원고의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6,324,382원 및 2009년 법인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7,301,347원을 각 감액하여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36,922,618원으로, 2009년 법인세를 126,356,883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도 귀속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6. 15. 원고의 심판청구 중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47,050원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는 등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감리용역의 2~4차 감리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2.경 시행사인 B예건과 시공사인 H산업개발에 모두 감리용역대금지급을 청구하였고, 2차분 감리용역대금 257,660,000원은 2009. 3. 2. H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점, 원고는 2009. 10. 30.경 현장에서 감리단을 철수시킨 다음 결국 2012. 1. 9.경 H산업개발과 이 사건 감리용역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나머지 기성금을 H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6차 및 7차 기성금의 각 공급시기는 원고와 B예건, H산업개발의 합의에 의하여 모두 위 2012. 1.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각 수입금액의 귀속년도도 201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기성금의 공급시기 및 수입금액의 귀속년도를 2009년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6, 7차 기성금의 공급시기가 2009년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를 2012년도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이러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3089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의 계약금 지급일은 2007.12. 초순경이고, 잔금지급일은 2010. 5.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 즉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기성금 지급일마다 도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원고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6, 7차 기성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위 감리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B예건, H산업개발 사이에 별도 약정으로 위 6, 7차 기성금의 지급시기를 2012. 1.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원고가 2009. 2. 2. H산업개발에 미지급 감리비의 대체지급을 요청하였다거나, 2009. 3.경 H산업개발로부터 2차 기성금을 지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9. 10. 30.경 감리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킬 때까지는 당초 약정에 따른 감리용역을 그대로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을 해지한 적은 없는 점, 2012. 1. 9.에서야 비로소 H산업개발과의 사이에 감리용역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6, 7차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미 이 사건 6, 7차 기성금의 분할지급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여서 이미 발생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가산세 관련)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부과여부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6, 7차 기성금에 관하여 이를 2009년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할 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47,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8.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