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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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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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8515 압류처분무효확인 |
|
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누3773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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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8515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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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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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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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누3773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