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29. 자 2020보7 결정]
준항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진한 외 4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소속 검사 이주연 외 1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준항고인들이 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0. 8. 5. 준항고인(대법원 결정의 재항고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수색하여 진료차트 등 서류들을 압수하고 하드디스크 등에 기록된 전자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준항고인의 주장
준항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므로, 위 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준항고인들은 압수한 진료차트 등 서류와 저장된 전자정보를 준항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피준항고인들이 위 압수수색 당시 준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다가 약 3시간 정도 도과한 후 준항고인의 항의에 따라 영장의 표지 부분만 준항고인에게 제시하였으므로 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② 위 압수수색 당시 경찰관이 아닌 보험협회 직원이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준항고인이 제출한 자료, 특히 CCTV 영상에는 압수수색 개시 당시 경찰관들이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한 피준항고인 2는 압수수색 착수 당시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바 있고, 준항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중 첫 번째 영상에 의하면(약 1분 28초경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경찰관으로 보이는 남자(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다)가 다른 경찰관으로 보이는 남자(반팔 상의를 입고 있다)로부터 서류를 건네받아 서류를 넘기는 장면, 잠시 후 화면에 촬영되지 않은 부분에서 준항고인(아이보리색 진료복을 입은 의사)이 나타나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상에 의하면, 검은색 재킷을 입은 경찰관이 압수수색 개시 전에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넘기면서 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찰관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준항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준항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파타고니아 검은색 상의를 입은 젊은 여성이 압수수색에 활발히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준항고인들도 의료자문을 위하여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위생사를 대동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준항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압수수색 당시 위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위생사 외에도 여러 명의 경찰관들도 활발하게 압수수색에 참여하면서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 및 준항고인 측의 간호사 및 직원들과 여러 차례 대화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영상에 의하면, 치위생사가 사법경찰관들을 배제한 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치위생사는 경찰관들의 적법한 수색업무 집행을 위한 이행보조자나 조력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외의 사인(私人)이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위법한 압수집행이라는 취지의 준항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준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29. 자 2020보7 결정]
준항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진한 외 4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소속 검사 이주연 외 1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준항고인들이 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0. 8. 5. 준항고인(대법원 결정의 재항고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수색하여 진료차트 등 서류들을 압수하고 하드디스크 등에 기록된 전자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준항고인의 주장
준항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므로, 위 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준항고인들은 압수한 진료차트 등 서류와 저장된 전자정보를 준항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피준항고인들이 위 압수수색 당시 준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다가 약 3시간 정도 도과한 후 준항고인의 항의에 따라 영장의 표지 부분만 준항고인에게 제시하였으므로 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② 위 압수수색 당시 경찰관이 아닌 보험협회 직원이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준항고인이 제출한 자료, 특히 CCTV 영상에는 압수수색 개시 당시 경찰관들이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한 피준항고인 2는 압수수색 착수 당시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바 있고, 준항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중 첫 번째 영상에 의하면(약 1분 28초경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경찰관으로 보이는 남자(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다)가 다른 경찰관으로 보이는 남자(반팔 상의를 입고 있다)로부터 서류를 건네받아 서류를 넘기는 장면, 잠시 후 화면에 촬영되지 않은 부분에서 준항고인(아이보리색 진료복을 입은 의사)이 나타나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상에 의하면, 검은색 재킷을 입은 경찰관이 압수수색 개시 전에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넘기면서 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찰관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준항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준항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파타고니아 검은색 상의를 입은 젊은 여성이 압수수색에 활발히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준항고인들도 의료자문을 위하여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위생사를 대동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준항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압수수색 당시 위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위생사 외에도 여러 명의 경찰관들도 활발하게 압수수색에 참여하면서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 및 준항고인 측의 간호사 및 직원들과 여러 차례 대화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영상에 의하면, 치위생사가 사법경찰관들을 배제한 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치위생사는 경찰관들의 적법한 수색업무 집행을 위한 이행보조자나 조력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외의 사인(私人)이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위법한 압수집행이라는 취지의 준항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준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