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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시기 및 요건 분쟁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결 요약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될 수 있는 시기 및 요건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산정 근거와 기준 변경이 명확히 정리된 판결입니다. 퇴직급여 지급 기준의 정관 해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은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원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 응답
1.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기준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관 등에서 정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결은 퇴직급여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산정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준에 따른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요건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지 않아도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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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시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234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 5. 19.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년도 법인세 349,444,290원(가산세 97,617,12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444,97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년도 귀속 소득자 BBB, 소득금액 1,144,668,94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67,176,6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11행의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을 ⁠“별지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를 ⁠“퇴직급여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에 ⁠“원칙적으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다음에 이 판결의 별지 ⁠“임원퇴직금지급 기준조항”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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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될 수 있는 시기 및 요건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산정 근거와 기준 변경이 명확히 정리된 판결입니다. 퇴직급여 지급 기준의 정관 해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은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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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기준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관 등에서 정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결은 퇴직급여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산정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준에 따른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요건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지 않아도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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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시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234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 5. 19.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년도 법인세 349,444,290원(가산세 97,617,12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444,97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년도 귀속 소득자 BBB, 소득금액 1,144,668,94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67,176,6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11행의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을 ⁠“별지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를 ⁠“퇴직급여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에 ⁠“원칙적으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다음에 이 판결의 별지 ⁠“임원퇴직금지급 기준조항”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