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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522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백○○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3. 18. |
|
판 결 선 고 |
2016. 4. 8. |
주 문
1.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28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0. 정○○과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AA주상복합의 111호를 매매대금 6억 3,200만 원에, 114호를 1억 7,6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따른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사건 111호’, ‘이 사건 114호’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3. 10.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
건 111호를 담보로 하여 3억 6,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4억 7,71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이 사건 114호를 담보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
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원고가 어머니 김○○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매매대금액 합계 8억 800만 원 중 그 담보
대출금액 합계 4억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3,3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고서, 2014. 8. 1. 원고에게 증여세 80,284,2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7.
기각되었고, 2015.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이 역시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 김○○은 정○○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정
○○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으면 김○○에게 피해액을 변
제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김
○○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정○○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 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아니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 도, 원고는 정○○의 요청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매
매대금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 이를 거래가액으로 신고하
였던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금액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순히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소
유권이전등기에서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8억 8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액이 원고와 매도인 정○○ 사이에 작
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8억 8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어머니 김○○로부터 그 취득자금 중 담보대출
금액을 제외한 3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갑 제3, 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박○○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정○○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거래가
액으로 신고된 8억 8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액이라고는 쉽게 단정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
대금액이 8억 8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물론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담보대출금
액과의 차액 3억 3,000만 원 수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
담당직원은 2011. 3. 3. 이 사건 111호의 매매예상가격을 10억 2,000만 원에서
10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114호의 매매예상가격을 2억 8,000만 원에서 2억 9,000 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대출서류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 명
의자인 정○○이 아닌 그 이전 소유자 ○○기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정○○과의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
약서와는 별개의 매매계약서이다) 상으로도 그 매매대금이 각각 10억 4,000만 원, 2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불과 며칠 후인 2011. 3. 10. 원고와 정○○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금액이 이 사건 111호의 경우 6억 3,200만 원, 이 사건 114호의 경우 1억
7,600만 원이었고, 이는 위와 같은 대출과정에서의 매매예상가격 평가액에 크게 미달
한 것이어서,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매매예상가격 평가는 대출가능성 및 대출금액
증대 등의 다른 의도에서 상당히 부풀려졌던 것이 명확해 보인다.
② 또한 종전 소유 명의자인 정○○은 2011. 2.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5건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총 거래가
액을 5억 8,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 후인 2011.
3. 10. 그것도 그 중 2건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있어 거래가액이 8억 800만 원(= 이 사건 111호 6억 3,200만 원 + 이 사건
114호 1억 7,600만 원)으로 신고되었는데, 불과 20여 일 이후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신고 거래가액의 변동 정도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③ 더구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인 박○○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
동산의 2011. 3. 10.경 시가는 111호가 3억 4,800만 원, 114호가 9,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신고된 거래가액에 현
저히 미치지 못하다.
④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지만, 한
편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증여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 원고의 어머니 김○○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된 거래가액에서 담
보대출금액을 제외한 3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고, 원고나 김○○을 통하여 종전 소유 명의자인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외에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
다거나 그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전혀 없다.
⑤ 원고가 2014. 5. 7.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인 데다가 막연히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부모
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
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어머니 김○○로부터 그 취득자금 중 3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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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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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22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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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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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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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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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8. |
주 문
1.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28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0. 정○○과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AA주상복합의 111호를 매매대금 6억 3,200만 원에, 114호를 1억 7,6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따른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사건 111호’, ‘이 사건 114호’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3. 10.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
건 111호를 담보로 하여 3억 6,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4억 7,71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이 사건 114호를 담보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
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원고가 어머니 김○○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매매대금액 합계 8억 800만 원 중 그 담보
대출금액 합계 4억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3,3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고서, 2014. 8. 1. 원고에게 증여세 80,284,2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7.
기각되었고, 2015.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이 역시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 김○○은 정○○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정
○○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으면 김○○에게 피해액을 변
제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김
○○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정○○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 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아니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 도, 원고는 정○○의 요청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매
매대금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 이를 거래가액으로 신고하
였던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금액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순히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소
유권이전등기에서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8억 8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액이 원고와 매도인 정○○ 사이에 작
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8억 8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어머니 김○○로부터 그 취득자금 중 담보대출
금액을 제외한 3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갑 제3, 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박○○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정○○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거래가
액으로 신고된 8억 8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액이라고는 쉽게 단정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
대금액이 8억 8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물론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담보대출금
액과의 차액 3억 3,000만 원 수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
담당직원은 2011. 3. 3. 이 사건 111호의 매매예상가격을 10억 2,000만 원에서
10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114호의 매매예상가격을 2억 8,000만 원에서 2억 9,000 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대출서류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 명
의자인 정○○이 아닌 그 이전 소유자 ○○기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정○○과의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
약서와는 별개의 매매계약서이다) 상으로도 그 매매대금이 각각 10억 4,000만 원, 2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불과 며칠 후인 2011. 3. 10. 원고와 정○○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금액이 이 사건 111호의 경우 6억 3,200만 원, 이 사건 114호의 경우 1억
7,600만 원이었고, 이는 위와 같은 대출과정에서의 매매예상가격 평가액에 크게 미달
한 것이어서,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매매예상가격 평가는 대출가능성 및 대출금액
증대 등의 다른 의도에서 상당히 부풀려졌던 것이 명확해 보인다.
② 또한 종전 소유 명의자인 정○○은 2011. 2.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5건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총 거래가
액을 5억 8,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 후인 2011.
3. 10. 그것도 그 중 2건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있어 거래가액이 8억 800만 원(= 이 사건 111호 6억 3,200만 원 + 이 사건
114호 1억 7,600만 원)으로 신고되었는데, 불과 20여 일 이후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신고 거래가액의 변동 정도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③ 더구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인 박○○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
동산의 2011. 3. 10.경 시가는 111호가 3억 4,800만 원, 114호가 9,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신고된 거래가액에 현
저히 미치지 못하다.
④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지만, 한
편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증여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 원고의 어머니 김○○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된 거래가액에서 담
보대출금액을 제외한 3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고, 원고나 김○○을 통하여 종전 소유 명의자인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외에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
다거나 그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전혀 없다.
⑤ 원고가 2014. 5. 7.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인 데다가 막연히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부모
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
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어머니 김○○로부터 그 취득자금 중 3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