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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15두52876
판결 요약
이 판례는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되더라도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은폐·가장이 다른 세금의 가산세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증여세의 부당무신고 가산세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시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증여의제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나와도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적용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876 판결은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조세은폐·가장의 경우 다른 세금 가산세에는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다른 조세에서 가산세 적용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876 판결 요지는 회피된 다른 조세의 가산세에서는 고려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3.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나요?
답변
네, 원심의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근거 불성립’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876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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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528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9. 9.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2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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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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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시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증여의제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나와도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적용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876 판결은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조세은폐·가장의 경우 다른 세금 가산세에는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다른 조세에서 가산세 적용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876 판결 요지는 회피된 다른 조세의 가산세에서는 고려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3.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나요?
답변
네, 원심의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근거 불성립’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876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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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5두528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9. 9.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2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