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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용거부처분에 신청권·소송제기가 가능한가

2014구합63909
판결 요약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내 고순위자라 해도 임용권자를 상대로 교장 임용 요구 및 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상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에 재량이 부여되므로, 순위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교장 임용거부 #교육공무원 승진 #승진후보자 명부 #임용권자 재량 #교장 임용소송
질의 응답
1. 교장 임용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임용 거부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909 판결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고순위자라도 임용권자의 3배수 내 재량 범위에 따라 임용이 결정되므로, 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에 있으면 반드시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의무인가요?
답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장으로 임용될 권리는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권자에게 승진예정인원 3배수 범위 내에서 재량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반드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를 임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요?
답변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라고 해도, 임용권자가 임용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이 사건 판결은 임용권자는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명부 순위자 모두에게 임용 의무가 없으므로 임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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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변론종결】

2014.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1. 9. 1.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어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교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1.부터 2013. 11. 15.까지 ⁠‘2013학년도 제6차 초등 교장 자격연수’를 받았다.
 
다.  ○○광역시교육감은 매년 1. 31.을 기준으로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을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바, 2014. 1. 31.자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원고가 순위 10번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대통령은 2014. 3. 1. ○○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교장 18명을 신규 승진임용하였는데, 원고는 위 초등교장 승진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3.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명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에게 교장 임용에 대한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에게는 자신을 교장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⑵ 원고의 주장요지
교육공무원법령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즉,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미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서 임용 내지 제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승진후보자는 승진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원고를 교장으로 임용하지 않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에게 대통령을 상대로 교장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본문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갖춘 후보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고, 반드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안에 있다고 하여 그 후보자가 곧바로 승진임용 되어야 한다거나 그 후보자에게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안에 있는 승진후보자에게 승진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거나 임용되지 않는 경우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의 승진후보자 전체 중 누가 승진임용되기 적절한 후보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로 하여금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자신을 초등교장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초등교장 임용거부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