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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무상 이전 증여세 부과 적법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069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양수자가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서나 금전차용증서만으로는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없으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주식 증여세 #주식 양수대금 #가족 간 주식거래 #증여 인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양수 시 대금 미지급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양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069 판결은 주식 양수대금 대금상환계획이나 금전차용증서만 있으나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주식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도 관련 차용증이나 대금상환계획만 제출하면 대금 지급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증이나 대금상환계획만으로는 대금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거래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069 판결은 제출된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서와 금전차용증서로는 대금지급을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주식 양수인이 실제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면 주식의 무상 이전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069 사건에서 양수인이 세무조사 시 대금 미지급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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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80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7.

판 결 선 고

2016.04.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지방국세청장은 2012. 8. 30.부터 2012. 10. 26.까지 DD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시아버지 강EE로부터 2011. 11. 10.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00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거래의 실질을 비상장주식의 증여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가액을 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원(= 0,000원 × 000,000주)으로 계산한 후 2015. 2.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고 강EE에게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양수대금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강E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EE가 2011. 12. 6. 동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첨부되어 제출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에는 강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억 원(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에 양도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는 2012년 10월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강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강EE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갑 제2호증)와 금전차용증서(갑 제3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강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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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주식 증여세 #주식 양수대금 #가족 간 주식거래 #증여 인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양수 시 대금 미지급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양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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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양수도 관련 차용증이나 대금상환계획만 제출하면 대금 지급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증이나 대금상환계획만으로는 대금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거래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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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양수인이 실제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면 주식의 무상 이전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069 사건에서 양수인이 세무조사 시 대금 미지급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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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80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7.

판 결 선 고

2016.04.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지방국세청장은 2012. 8. 30.부터 2012. 10. 26.까지 DD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시아버지 강EE로부터 2011. 11. 10.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00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거래의 실질을 비상장주식의 증여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가액을 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원(= 0,000원 × 000,000주)으로 계산한 후 2015. 2.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고 강EE에게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양수대금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강E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EE가 2011. 12. 6. 동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첨부되어 제출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에는 강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억 원(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에 양도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는 2012년 10월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강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강EE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갑 제2호증)와 금전차용증서(갑 제3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강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