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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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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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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80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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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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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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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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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지방국세청장은 2012. 8. 30.부터 2012. 10. 26.까지 DD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시아버지 강EE로부터 2011. 11. 10.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00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거래의 실질을 비상장주식의 증여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가액을 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원(= 0,000원 × 000,000주)으로 계산한 후 2015. 2.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고 강EE에게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양수대금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강E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EE가 2011. 12. 6. 동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첨부되어 제출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에는 강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억 원(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에 양도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는 2012년 10월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강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강EE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갑 제2호증)와 금전차용증서(갑 제3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강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