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05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4. |
판 결 선 고 |
2024. 0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 3.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원 및 무기장 가산세 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원 및 무기장 가산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주식회사 cc방송(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등으로부터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방송국 및 언론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c방송과 dd방송이 원고를 비롯한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금액 중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cc방송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 xx,xxx,xxx원(= 201x년 지급분 xx,xxx,xxx원 + 201x년 지급분 xx,xxx,xxx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x. 1. 3.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원 및 무기장 가산세 xxx,xxx원 포함),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원 및 무기장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위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2.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x. 1.경부터 201x. 10.경까지 및 201x. 12.경부터 202x. 1.경까지 ee당의 대변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었고, 방송출연료는 방송국에 의하여 정해질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회당 20만 원 내외로 원고가 변호사로서 얻는 수익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비중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방송출연을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점, 원고가 방송출연한 각 방송사도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지위에서 방송출연을 한 출연자들의 방송출연료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온 관행이 존재하였으며 세무대리인 또한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기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방송사의 세무신고업무, 관행, 세무대리인의 견해를 신뢰하였을 뿐인 점, 원고의 방송출연은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여 방송출연료 소득 역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회성에 그치는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할 정도의 적은 횟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그 각호에서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본문에서 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각호의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x년 및 201x년 매일방송 등으로부터 총 xxx회(201x년 xx회, 201x년 xxx회)에 걸쳐 합계 xx,xxx,xxx원을 방송출연료로 수령하였는바, 그 지급 횟수, 기간,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방송 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가 방송출연 여부를 소속 정당의 지휘·감독 하에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바 방송출연은 원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용역(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이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변호사로서 평소 소득을 고려하더라도 방송출연료로 인한 이득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분류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바, 원고가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뿐,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05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4. |
판 결 선 고 |
2024. 0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 3.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원 및 무기장 가산세 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원 및 무기장 가산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주식회사 cc방송(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등으로부터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방송국 및 언론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c방송과 dd방송이 원고를 비롯한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금액 중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cc방송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 xx,xxx,xxx원(= 201x년 지급분 xx,xxx,xxx원 + 201x년 지급분 xx,xxx,xxx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x. 1. 3.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원 및 무기장 가산세 xxx,xxx원 포함),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원 및 무기장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위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2.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x. 1.경부터 201x. 10.경까지 및 201x. 12.경부터 202x. 1.경까지 ee당의 대변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었고, 방송출연료는 방송국에 의하여 정해질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회당 20만 원 내외로 원고가 변호사로서 얻는 수익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비중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방송출연을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점, 원고가 방송출연한 각 방송사도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지위에서 방송출연을 한 출연자들의 방송출연료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온 관행이 존재하였으며 세무대리인 또한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기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방송사의 세무신고업무, 관행, 세무대리인의 견해를 신뢰하였을 뿐인 점, 원고의 방송출연은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여 방송출연료 소득 역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회성에 그치는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할 정도의 적은 횟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그 각호에서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본문에서 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각호의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x년 및 201x년 매일방송 등으로부터 총 xxx회(201x년 xx회, 201x년 xxx회)에 걸쳐 합계 xx,xxx,xxx원을 방송출연료로 수령하였는바, 그 지급 횟수, 기간,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방송 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가 방송출연 여부를 소속 정당의 지휘·감독 하에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바 방송출연은 원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용역(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이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변호사로서 평소 소득을 고려하더라도 방송출연료로 인한 이득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분류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바, 원고가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뿐,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