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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방식 과세처분·압류처분 및 부당이득 반환 가액배상 청구 배제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062
판결 요약
전자고지 방식 과세처분은 홈택스 서비스 직접 신청 등 절차가 있으면 적법하며, 독촉장 미송달 주장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 무효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을 최초로 선택하면 가액배상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전자고지 #홈택스 #과세처분 #적법 송달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전자고지 방식으로 한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홈택스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전자고지 선택, 신분확인용 인증서 등록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자고지 방식의 과세처분 송달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 판결은 홈택스서비스 직접 신청과 전자고지 동의, 공인인증서 등록 등 절차를 거쳤다면 전자고지로 송달된 과세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독촉장(납부최고서) 송달 절차 없이 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독촉장 송달 누락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대·명백한 하자 인정 시에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는 독촉장 없는 압류만으로 압류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선례와 같이 단순 누락만으로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 청구 승소 후 목적물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원물반환을 선택한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액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 선택(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으로 확정되며, 승소 판결 후 가액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허용 안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채권 소멸시효가 채권압류로 중단된 경우, 압류사실이 관련자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압류사실이 채권자에게 통지되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는 신용카드회사, 보험사 등에 압류 통지를 한 사실 등을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배당요구 시 채권의 원인과 수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만 적법한가요?
답변
네, 채권의 원인과 수액이 기재된 서면에 집행법원 제출 및 첨부서류가 있으면 적법한 배당요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는 가압류결정서 첨부, 권리신고서 상 채권과 수액 표시 등이 있으면 배당요구의 적법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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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정AA가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서 직접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정AA에게 전자고지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 아무런 하자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7383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3.

판 결 선 고

2016. 1. 20.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고AA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고AA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이 2014타경237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434,481원을 97,136,43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9,955,370원 및 피고 고AA에 대한 배당액 1,746,58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 고AA은 원고에게 1억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 고AA에 대한 금전지급을 청구하면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예비적으로 가액배상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변경하였는바, 양자는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맨 아래 행의 ⁠“2014타경2341”을 ⁠“2014타경2371”로 변경

○ 같은 4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다” 다음에 ⁠“(그 후 원고는 1심에서 홍BB에 대

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를 추가

2.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정CC에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송달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9,955,370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CC은 2003. 5. 10. 온라인 등록을 통해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자로 등록되었고, 그 서비스 이용 범위에 전자고지를 포함하여 신청한 점, ② 정CC은 2004. 12. 17.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③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이를 통해 신분확인을 하여야 하며, 통상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무업무를 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시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 신분확인용 공인인증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데, 정CC은 위와 같이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서 신분확인용 공인인증서로 자신의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였고,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희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CC은 직접 온라인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그 전자고지를 통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국세기본법(2013. 5. 28.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그 이전에도 동일한 취지의규정이 있다],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다[국세기본법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그 이전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1번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2005. 9. 30., 2번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2006. 12. 1., 3번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2007. 6. 30., 4번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2007.12. 31.인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각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2. 19.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채권은 이 사건 교부청구 전에 그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였다.

나) 그러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써 중단되는데[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그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OO세무서장이 2006. 1. 20. 정CC의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2006. 7. 5. 정CC의 LG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신용카드 결제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한 사실,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에는 1번 부가가치세채권이 포함되었고, 각 위 회사들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된 사실, OO세무서장이 2009. 6. 10. 정CC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후 증가된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0. 6. 29. 위 보험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상당액을 다시 압류한사실,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에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채권이 포함되었고, 위 생명보험사에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타당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위 독촉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정CC에게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송달하여야 하는바, 위 피고가 정CC에게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각 압류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정CC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지 않았다거나 정CC에게 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비록 과세청이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대한민국이 정CC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고A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고AA의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고AA이 정CC에 대하여 전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 고AA의 위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46,588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고AA이 2003. 2. 24.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정CC에게 합계9,7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바(대법원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참조),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고AA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권리신고를 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606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가압류결정서를 첨부한 사실, 그 가압류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채권의 내용이 대여금채권이고 청구금액이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정CC에 대한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밝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고AA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피고 고AA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03. 2. 24.부터 같은 해 3. 28.까지

발생하였는데,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그 배당을 요구하기전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46,588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그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CC은 그가 5년 이상 거주하여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그 명의로 분양받아 피고 고AA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위 대여금채무를 정산하자는 제안을 위 피고에게 하였고, 이에 위 피고와 정C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시세에 따라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피고가 위 아파트 분양대금 102,051,000원 전액을 부담하면 나머지 매매대금은 위 9,700만 원의 대여금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와 상계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정CC은 2010. 5.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피고와 사이에 정CC이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CC이 위 피고로부터 차용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어느 모로 보아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피고 고AA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할수 없고, 위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고AA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 고AA과 정CC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와 홍B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위 피고는여전히 홍B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정CC의 책임재산으로 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홍B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그 후순위인 원고의 배당금이 줄어들었고, 위 피고는 홍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피고 고AA과 홍B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선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정CC은 홍BB이 취득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의 부담을 안은 채로 책임재산을 회복하게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홍BB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정CC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홍BB보다 후순위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배당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홍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였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선택한 결과일 뿐이며, 원고가 가액배상을 선택하였더라면 위 피고로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손해만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가액배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 고AA과 정CC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런데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원상회복의무는 홍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인 1억 1,000만 원 상당에 관하여는 그 이행이 불능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억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이

사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홍BB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때문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고AA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고AA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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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전자고지 방식으로 한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홈택스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전자고지 선택, 신분확인용 인증서 등록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자고지 방식의 과세처분 송달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 판결은 홈택스서비스 직접 신청과 전자고지 동의, 공인인증서 등록 등 절차를 거쳤다면 전자고지로 송달된 과세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독촉장(납부최고서) 송달 절차 없이 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독촉장 송달 누락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대·명백한 하자 인정 시에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는 독촉장 없는 압류만으로 압류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선례와 같이 단순 누락만으로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 청구 승소 후 목적물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원물반환을 선택한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액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 선택(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으로 확정되며, 승소 판결 후 가액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허용 안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채권 소멸시효가 채권압류로 중단된 경우, 압류사실이 관련자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압류사실이 채권자에게 통지되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는 신용카드회사, 보험사 등에 압류 통지를 한 사실 등을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배당요구 시 채권의 원인과 수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만 적법한가요?
답변
네, 채권의 원인과 수액이 기재된 서면에 집행법원 제출 및 첨부서류가 있으면 적법한 배당요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는 가압류결정서 첨부, 권리신고서 상 채권과 수액 표시 등이 있으면 배당요구의 적법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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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정AA가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서 직접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정AA에게 전자고지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 아무런 하자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06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7383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3.

판 결 선 고

2016. 1. 20.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고AA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고AA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이 2014타경237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434,481원을 97,136,43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9,955,370원 및 피고 고AA에 대한 배당액 1,746,58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 고AA은 원고에게 1억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 고AA에 대한 금전지급을 청구하면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예비적으로 가액배상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변경하였는바, 양자는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맨 아래 행의 ⁠“2014타경2341”을 ⁠“2014타경2371”로 변경

○ 같은 4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다” 다음에 ⁠“(그 후 원고는 1심에서 홍BB에 대

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를 추가

2.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정CC에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송달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9,955,370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CC은 2003. 5. 10. 온라인 등록을 통해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자로 등록되었고, 그 서비스 이용 범위에 전자고지를 포함하여 신청한 점, ② 정CC은 2004. 12. 17.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③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이를 통해 신분확인을 하여야 하며, 통상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무업무를 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시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 신분확인용 공인인증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데, 정CC은 위와 같이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서 신분확인용 공인인증서로 자신의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였고,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희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CC은 직접 온라인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그 전자고지를 통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국세기본법(2013. 5. 28.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그 이전에도 동일한 취지의규정이 있다],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다[국세기본법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그 이전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1번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2005. 9. 30., 2번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2006. 12. 1., 3번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2007. 6. 30., 4번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2007.12. 31.인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각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2. 19.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채권은 이 사건 교부청구 전에 그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였다.

나) 그러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써 중단되는데[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그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OO세무서장이 2006. 1. 20. 정CC의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2006. 7. 5. 정CC의 LG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신용카드 결제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한 사실,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에는 1번 부가가치세채권이 포함되었고, 각 위 회사들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된 사실, OO세무서장이 2009. 6. 10. 정CC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후 증가된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0. 6. 29. 위 보험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상당액을 다시 압류한사실,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에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채권이 포함되었고, 위 생명보험사에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타당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위 독촉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정CC에게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송달하여야 하는바, 위 피고가 정CC에게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각 압류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정CC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지 않았다거나 정CC에게 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비록 과세청이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대한민국이 정CC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고A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고AA의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고AA이 정CC에 대하여 전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 고AA의 위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46,588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고AA이 2003. 2. 24.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정CC에게 합계9,7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바(대법원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참조),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고AA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권리신고를 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606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가압류결정서를 첨부한 사실, 그 가압류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채권의 내용이 대여금채권이고 청구금액이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정CC에 대한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밝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고AA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피고 고AA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03. 2. 24.부터 같은 해 3. 28.까지

발생하였는데,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그 배당을 요구하기전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46,588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그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CC은 그가 5년 이상 거주하여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그 명의로 분양받아 피고 고AA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위 대여금채무를 정산하자는 제안을 위 피고에게 하였고, 이에 위 피고와 정C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시세에 따라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피고가 위 아파트 분양대금 102,051,000원 전액을 부담하면 나머지 매매대금은 위 9,700만 원의 대여금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와 상계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정CC은 2010. 5.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피고와 사이에 정CC이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CC이 위 피고로부터 차용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어느 모로 보아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피고 고AA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할수 없고, 위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고AA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 고AA과 정CC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와 홍B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위 피고는여전히 홍B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정CC의 책임재산으로 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홍B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그 후순위인 원고의 배당금이 줄어들었고, 위 피고는 홍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피고 고AA과 홍B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선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정CC은 홍BB이 취득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의 부담을 안은 채로 책임재산을 회복하게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홍BB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정CC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홍BB보다 후순위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배당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홍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였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선택한 결과일 뿐이며, 원고가 가액배상을 선택하였더라면 위 피고로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손해만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가액배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 고AA과 정CC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런데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원상회복의무는 홍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인 1억 1,000만 원 상당에 관하여는 그 이행이 불능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억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이

사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홍BB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때문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고AA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고AA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