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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필요경비는 발생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반드시 당해연도에 반영을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448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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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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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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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7. 10. 선고 2014구합19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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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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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24.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임의 및 일방적으로 기납부세액 ○○○원으로 위 종합소득세 ○○○원에 충당함을 가장하여 위 종합소득세 납세로 하여 수취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예비적으로 취소)한다.
다. 피고가 2015. 5.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예비적으로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1의 나항과 같은 판결, 피고가 2015. 5. 7. 원고에게 한 2010
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예비적으로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5면 제3행부터 제1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판단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그 경비지출의 구체적 목적이 된 개별 수입금액에 각각 대응하여 그 개별 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일이 대응시켜 그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의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등록세 역시 그 등록이 이루어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어야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될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선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을 경우 아직 제공되어 있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를 의미하는데, 등록세는 선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21, 22면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① 2014. 4. 15.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② 2014. 5. 19.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청구, ③ 기납부세액 ○○○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충당함을 가장하여 위 종합소득세 납세로 하여 수취한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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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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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448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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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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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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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7. 10. 선고 2014구합19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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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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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24.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임의 및 일방적으로 기납부세액 ○○○원으로 위 종합소득세 ○○○원에 충당함을 가장하여 위 종합소득세 납세로 하여 수취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예비적으로 취소)한다.
다. 피고가 2015. 5.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예비적으로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1의 나항과 같은 판결, 피고가 2015. 5. 7. 원고에게 한 2010
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예비적으로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5면 제3행부터 제1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판단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그 경비지출의 구체적 목적이 된 개별 수입금액에 각각 대응하여 그 개별 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일이 대응시켜 그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의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등록세 역시 그 등록이 이루어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어야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될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선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을 경우 아직 제공되어 있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를 의미하는데, 등록세는 선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21, 22면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① 2014. 4. 15.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② 2014. 5. 19.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청구, ③ 기납부세액 ○○○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충당함을 가장하여 위 종합소득세 납세로 하여 수취한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2010년 귀속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