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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재판 후 재심청구 가능성과 상고이유 해당 여부

2020도4018
판결 요약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심과 항소심에 불출석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사유가 상고이유로 인정되어 상고도 허용됩니다. 본 판례는 피고인의 상고권회복 결정 및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불출석 재판 #재심청구 #상고이유 #공시송달 #책임 없는 사유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책임 없는 사유로 불출석 상태로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018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따라 상고한 경우에도 상고 이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상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018 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이유에도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받은 경우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송달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귀책사유 없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018 판결은 피고인이 공시송달된 문서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 판결은 어떤 절차적 권리 회복에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나요?
답변
송달 누락, 불출석 등 절차 하자 발생 시 재심·상고권 회복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018 판결은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과 절차적 권리 침해가 확인될 경우 구제수단이 있음을 예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4018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현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2. 7. 선고 2017노1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20도40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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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재판 후 재심청구 가능성과 상고이유 해당 여부

2020도4018
판결 요약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심과 항소심에 불출석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사유가 상고이유로 인정되어 상고도 허용됩니다. 본 판례는 피고인의 상고권회복 결정 및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불출석 재판 #재심청구 #상고이유 #공시송달 #책임 없는 사유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책임 없는 사유로 불출석 상태로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018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따라 상고한 경우에도 상고 이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상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018 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이유에도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받은 경우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송달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귀책사유 없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018 판결은 피고인이 공시송달된 문서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 판결은 어떤 절차적 권리 회복에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나요?
답변
송달 누락, 불출석 등 절차 하자 발생 시 재심·상고권 회복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018 판결은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과 절차적 권리 침해가 확인될 경우 구제수단이 있음을 예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4018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현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2. 7. 선고 2017노1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20도40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