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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취득시효 완성 시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서부지원 2015가단7835
판결 요약
20년간 평온·공연히 점유한 귀속재산 토지의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취득시효 #귀속재산 #국가 소유권이전등기 #20년 점유 #점유계속
질의 응답
1. 국유지(귀속재산) 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하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사용했다면 국가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5-가단-7835 판결은 망 BBB 및 그 상속인이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점유자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원고가 점유를 포괄승계하여 계속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상속인도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5-가단-7835 판결은 원고가 망 BBB의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될 경우 국가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이전만 되어 있으면 국가에게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 이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돼 현재 국가 명의이면 국가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5-가단-7835 판결에서 상속인 명의 등기가 말소된 후 국가가 소유권자로서 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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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환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783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4.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BBB은 195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56년경 망 CCC에게 매수대금을 맡기면서 귀속재산인 위 각 토지의 매수를 부탁하였으나, 망 CCC은 자신의 명의로 위 각 토지의 매수인이 되어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망CCC의 상속인들인 DDD, EEE, FFF이 1956. 9. 29. 매매를 원인으로 1997. 5. 1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BBB은 위 망 CCC의 상속인들인 DDD, EEE, FFF을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1998. 1. 20. 대구지방법원 97가단000호로 망 BBB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이에 따라 1998. 6. 25. 위 상속인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망 BBB은 1999. 6. 14.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 BBB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망 CCC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원고가 망 BBB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포괄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추정되므로, 망 BBB이 점유를 개시한 날 및 망 CCC이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원고가 주장하는 2015. 4. 20.에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망 CCC의 상속인들인 DDD, EEE, FFF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고 피고에 대하여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위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3. 선고 서부지원 2015가단7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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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20년간 평온·공연히 점유한 귀속재산 토지의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취득시효 #귀속재산 #국가 소유권이전등기 #20년 점유 #점유계속
질의 응답
1. 국유지(귀속재산) 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하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사용했다면 국가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5-가단-7835 판결은 망 BBB 및 그 상속인이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점유자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원고가 점유를 포괄승계하여 계속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상속인도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5-가단-7835 판결은 원고가 망 BBB의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될 경우 국가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이전만 되어 있으면 국가에게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 이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돼 현재 국가 명의이면 국가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5-가단-7835 판결에서 상속인 명의 등기가 말소된 후 국가가 소유권자로서 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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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환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783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4.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BBB은 195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56년경 망 CCC에게 매수대금을 맡기면서 귀속재산인 위 각 토지의 매수를 부탁하였으나, 망 CCC은 자신의 명의로 위 각 토지의 매수인이 되어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망CCC의 상속인들인 DDD, EEE, FFF이 1956. 9. 29. 매매를 원인으로 1997. 5. 1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BBB은 위 망 CCC의 상속인들인 DDD, EEE, FFF을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1998. 1. 20. 대구지방법원 97가단000호로 망 BBB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이에 따라 1998. 6. 25. 위 상속인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망 BBB은 1999. 6. 14.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 BBB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망 CCC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원고가 망 BBB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포괄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추정되므로, 망 BBB이 점유를 개시한 날 및 망 CCC이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원고가 주장하는 2015. 4. 20.에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망 CCC의 상속인들인 DDD, EEE, FFF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고 피고에 대하여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위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3. 선고 서부지원 2015가단7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