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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우선분양대상 이주택지 결정 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단

2012누1825
판결 요약
창원시장의 일반우선분양대상자 이주택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항소법원은 제1심의 기각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서 제1심 판결의 문제를 찾지 못해,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주택지 결정 #일반우선분양대상자 #무효확인소송 #항소기각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일반우선분양대상자에 대한 이주택지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제1심의 기각 판결을 인용한 점을 볼 때, 해당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825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이주택지 결정의 무효 사유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행정처분 무효확인에 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별도 사유 없이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근거
(창원)2012누1825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전면 인용하며 추가적인 판단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3. 일반분양이주택지 결정 무효 확인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었나요?
답변
관계 판례(부산고등법원 2009누3101 등)도 참조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825 판결은 제1심 판결 기재에 2009누3101 판결 등 판례를 언급하여 동일 쟁점에 대한 판례를 함께 참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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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2013. 5. 9. 선고 ⁠(창원)2012누18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종숙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681 판결

【변론종결】

2013. 4.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의 ⁠“없다.”를 ⁠“없다(부산고등법원 2009. 11. 6. 선고 2009누3101 판결 등 참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2012누18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