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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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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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5. 9. 선고 (창원)2012누1825 판결]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종숙 외 1인)
창원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681 판결
2013. 4.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의 “없다.”를 “없다(부산고등법원 2009. 11. 6. 선고 2009누3101 판결 등 참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