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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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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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에 관한 것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각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예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한 일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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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6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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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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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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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6. 선고 2015누119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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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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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