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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추심금 청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판결 결과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1217
판결 요약
처분관서의 추심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피고에게 추심금 전액 및 법정이자 지급을 명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적극적 반박이 없을 경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심금 #무변론 #민사소송 #이행명령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상대방의 추심금 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추심금 청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전액 지급 및 법정이자까지 부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217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에 대해 추심금 및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무변론 상황에서는 피고가 주장·증명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217 판결은 피고의 변론 참여 없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217 판결 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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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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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함

판결내용

(무변론선고)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20121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5.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1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