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원칙적으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상속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에게도 합산배제되나, 상속개시 전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948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1. 23. |
판 결 선 고 |
2024. 03.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김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x. 10. 5. 서울 00구 OO동 OOO 대 234.4㎡ 지상에 5층의 다세대주택(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501호 총 9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x. 4. 17. 위 다세대주택 중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401, 402호의 8세대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8세대의 주택에 관하여는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x. 6. 1.)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었다.
나. 피상속인의 위 8세대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은 202x. 9.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되었다.
다. 피상속인이 202x. 2. 20.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2x. 5. 28.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201호, 202호, 301호, 302호, 303호, 401, 402호의 총 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는 쟁점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x. 11. 19.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OO동 OOO, OO마을 O단지 311동 OOO호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9세대 주택을 모두 과세대상 주택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x.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4.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의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설령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및 내용, 그에 근거한 과세관청의 설명,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 등을 고려하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다시 임대사업자(재)등록이 가능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202x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x. 6. 1.)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고,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x. 6. 1.)이전인 202x. 5. 28.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쟁점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의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가)목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예외, 즉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한다.
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 1)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들고 있다. 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고,(나)목 1)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법률의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위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어떠한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것인지, 합산배제임대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②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제2조 제4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주택’이 제외되었으며(제2조 제5호), 민간임대주택법의 정의 규정(제2조 제6호) 및 임대사업자 등록 구분 규정(제5조 제2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각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제6조 제5항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는 해당 임대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③ 위와 같은 입법정책의 변경에 따라 임대사업자마다 조세부담의 유불리를 달라졌겠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문의 해석 범위를 넘어 개별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④ 원고가 들고 있는 과세관청의 설명자료, 사전답변, 질의회신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마저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원칙적으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상속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에게도 합산배제되나, 상속개시 전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948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1. 23. |
판 결 선 고 |
2024. 03.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김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x. 10. 5. 서울 00구 OO동 OOO 대 234.4㎡ 지상에 5층의 다세대주택(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501호 총 9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x. 4. 17. 위 다세대주택 중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401, 402호의 8세대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8세대의 주택에 관하여는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x. 6. 1.)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었다.
나. 피상속인의 위 8세대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은 202x. 9.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되었다.
다. 피상속인이 202x. 2. 20.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2x. 5. 28.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201호, 202호, 301호, 302호, 303호, 401, 402호의 총 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는 쟁점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x. 11. 19.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OO동 OOO, OO마을 O단지 311동 OOO호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9세대 주택을 모두 과세대상 주택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x.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4.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의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설령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및 내용, 그에 근거한 과세관청의 설명,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 등을 고려하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다시 임대사업자(재)등록이 가능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202x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x. 6. 1.)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고,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x. 6. 1.)이전인 202x. 5. 28.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쟁점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의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가)목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예외, 즉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한다.
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 1)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들고 있다. 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고,(나)목 1)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법률의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위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어떠한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것인지, 합산배제임대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②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제2조 제4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주택’이 제외되었으며(제2조 제5호), 민간임대주택법의 정의 규정(제2조 제6호) 및 임대사업자 등록 구분 규정(제5조 제2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각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제6조 제5항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는 해당 임대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③ 위와 같은 입법정책의 변경에 따라 임대사업자마다 조세부담의 유불리를 달라졌겠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문의 해석 범위를 넘어 개별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④ 원고가 들고 있는 과세관청의 설명자료, 사전답변, 질의회신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마저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