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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채무, 상속재산 공제 기준 및 인정

대법원 2015두53459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구상권도 실효성 없으면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됨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보증책임만으로는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이 입증돼야 적용됩니다.
#상속세 #물상보증 #채무공제 #상속채무 #주채무 무자력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 부담하는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실제 이행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459 판결은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 이행이 불가피하고, 구상권 행사 역시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물상보증인 채무가 상속재산 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한 후에도 현실적으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459 판결은 '구상권 행사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주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확정되어야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변제불능이 아닌 일반 보증책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물상보증인 책임만 있는 상황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실제로 이행이 불가피하고 구상권 행사도 실효성이 없어야 해당 채무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459 판결은 '보증의무 자체만으로는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등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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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4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5501 ⁠(2015.09.02)

판 결 선 고

2016. 0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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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채무, 상속재산 공제 기준 및 인정

대법원 2015두53459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구상권도 실효성 없으면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됨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보증책임만으로는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이 입증돼야 적용됩니다.
#상속세 #물상보증 #채무공제 #상속채무 #주채무 무자력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 부담하는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실제 이행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459 판결은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 이행이 불가피하고, 구상권 행사 역시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물상보증인 채무가 상속재산 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한 후에도 현실적으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459 판결은 '구상권 행사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주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확정되어야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변제불능이 아닌 일반 보증책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물상보증인 책임만 있는 상황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실제로 이행이 불가피하고 구상권 행사도 실효성이 없어야 해당 채무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459 판결은 '보증의무 자체만으로는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등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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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4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5501 ⁠(2015.09.02)

판 결 선 고

2016. 0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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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