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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포괄주의 증여세 부과처분 소 취소 및 소의 이익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누194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에 관한 소송에서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송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상증세법 포괄주의 규정만으로 직접 부의 이전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는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취소 #상증세법 포괄주의 #부의 이전 직접성 #소의 이익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직접적으로 부의 이전을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직접적인 부의 이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포괄주의 조항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판결은 직접적인 부의 이전이 없는 경우 포괄주의 조항만으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쟁의 대상인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로 소멸했다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판결은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했다면 법률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직권취소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직권취소 등 원인 제공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가 직권취소한 점을 감안해 소송 총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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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의 이전을 받은 자가 아니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포괄주의 조항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지OO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3. 05. 24.(2012구합4739)

제2심 판결

2014. 01. 28.(2013누17154)

대법원판결

2015. 10. 15.(2014두5408)

변 론 종 결

2015. 12. 24.

판 결 선 고

2016. 01.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총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793,147,300원,2,057,332,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1.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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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직접적으로 부의 이전을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직접적인 부의 이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포괄주의 조항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판결은 직접적인 부의 이전이 없는 경우 포괄주의 조항만으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쟁의 대상인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로 소멸했다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판결은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했다면 법률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직권취소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직권취소 등 원인 제공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가 직권취소한 점을 감안해 소송 총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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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의 이전을 받은 자가 아니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포괄주의 조항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지OO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3. 05. 24.(2012구합4739)

제2심 판결

2014. 01. 28.(2013누17154)

대법원판결

2015. 10. 15.(2014두5408)

변 론 종 결

2015. 12. 24.

판 결 선 고

2016. 01.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총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793,147,300원,2,057,332,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1.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