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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의 이전을 받은 자가 아니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포괄주의 조항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지OO |
|
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
제1심 판결 |
2013. 05. 24.(2012구합4739) |
|
제2심 판결 |
2014. 01. 28.(2013누17154) |
|
대법원판결 |
2015. 10. 15.(2014두5408) |
|
변 론 종 결 |
2015.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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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1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총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793,147,300원,2,057,332,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1.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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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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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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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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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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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
2013. 05. 24.(2012구합4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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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결 |
2014. 01. 28.(2013누17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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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
2015. 10. 15.(2014두5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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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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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1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총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793,147,300원,2,057,332,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1.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