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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만료 시 가등기말소 청구 인용

포항지원 2015가합41157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가능일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자(국가 등 조세채권자 대위자 등)는 가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체납자의 체납세금 보전을 위해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를 근거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부동산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5-가합-4115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가능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가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를 국가 등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세금 등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5-가합-41157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사 가능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5-가합-41157 판결에서 법원은 1991.8.14. 체결된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가능일부터 10년 넘게 지나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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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2015가합41157 가등기말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6.01.28.

판 결 선 고

2016.2.16.

주 문

1. 피고는 AA에게 00시 00구 00읍 00리 4-15 대 69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1. 8. 2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BB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480,427,350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으로서, 1991. 8. 14. 망 CC와 00시 00구 00읍 00리 4-15 대 69평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1. 8. 26. 이에 따른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도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C을 대위하여 망 DD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6. 선고 포항지원 2015가합41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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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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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부동산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5-가합-4115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가능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가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를 국가 등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세금 등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5-가합-41157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사 가능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5-가합-41157 판결에서 법원은 1991.8.14. 체결된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가능일부터 10년 넘게 지나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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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2015가합41157 가등기말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6.01.28.

판 결 선 고

2016.2.16.

주 문

1. 피고는 AA에게 00시 00구 00읍 00리 4-15 대 69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1. 8. 2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BB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480,427,350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으로서, 1991. 8. 14. 망 CC와 00시 00구 00읍 00리 4-15 대 69평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1. 8. 26. 이에 따른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도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C을 대위하여 망 DD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6. 선고 포항지원 2015가합41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