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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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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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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포항지원2015가합4115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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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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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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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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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2.16. |
주 문
1. 피고는 AA에게 00시 00구 00읍 00리 4-15 대 69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1. 8. 2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BB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480,427,350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으로서, 1991. 8. 14. 망 CC와 00시 00구 00읍 00리 4-15 대 69평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1. 8. 26. 이에 따른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도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C을 대위하여 망 DD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