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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등기우편 수령 시 항고·불복 가능 기간 계산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654
판결 요약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관례적으로 수령하고 입주민 이의 없이 통상 수령해 왔다면, 등기우편 수령권한이 경비원에게 묵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 통지일 기준 불복기간이 경비원 수령일로 산정되고, 이 기간을 넘긴 불복 절차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비원 우편수령 #등기우편 불복기간 #과세처분 통지일 #세금 부과 이의 #심사청구 기간
질의 응답
1.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으로 온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언제부터 불복 청구 기간이 시작되나요?
답변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우편을 수령하고 입주민도 이의 없이 받아온 경우, 우편이 경비원에게 전달된 날부터 불복 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판결은 관례적으로 등기우편을 경비원이 수령하는 경우, 수령 권한이 묵시 위임된 것으로 보아 이 날을 불복청구 기간의 기산일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받은 사실을 입주민이 몰랐다면 불복 기간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관행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했다면 실제 입주민이 바로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불복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판결은 입주민이 이의를 제기한 적 없고,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수령했다면 묵시적 위임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불복 가능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조세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와 같은 경우 심사청구 기간 도과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 소송이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판결은 심사청구기간 도과 등 적법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합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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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입주민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물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심사청구기간 도과한 이 사건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OO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1. 19.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503,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7호”을 ⁠“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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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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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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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받은 사실을 입주민이 몰랐다면 불복 기간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관행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했다면 실제 입주민이 바로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불복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판결은 입주민이 이의를 제기한 적 없고,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수령했다면 묵시적 위임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불복 가능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조세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와 같은 경우 심사청구 기간 도과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 소송이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판결은 심사청구기간 도과 등 적법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합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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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OO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1. 19.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503,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7호”을 ⁠“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