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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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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입주민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물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심사청구기간 도과한 이 사건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문OO |
|
피고, 피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5. 11. 19. |
|
변 론 종 결 |
2016. 5. 31. |
|
판 결 선 고 |
2016.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503,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7호”을 “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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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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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문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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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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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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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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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503,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7호”을 “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