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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하는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또 채권자가 변제받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는 변제자에게 대위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51664 배당이의 |
|
원 고 |
손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06.15 |
|
판 결 선 고 |
2016.07.06 |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정BB에 대한 배당액 50,971,993원을 0원으로, 피고 김CC, 윤DD에 대한 배당액 45,000,000원을 40,679,81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328,080원을 0원으로, 피고 금EE에 대한 배당액을 4,362,915원을 0원으로, 원고에게 61,983,169원을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허FF은 2011. 8. 3.경 GG농업협동조합(이하 ‘GG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7억 원, HH농업협동조합(이하 ‘HH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7억 3,000만 원 합계 24억 3,000만 원의 공동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GG농협(채권최고액 2,210,000,000원)과 HH농협(채권최고액 949,000,000원)을 공동순위(접수 제41913호)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① 2011. 8. 3. 접수 제41915호로 채무자 허FF,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김CC, 윤DD로 된, ② 2011. 8. 3. 접수 제41918호로 채무자 허FF,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근저당권자 정BB으로 된, ③ 2012. 7. 13. 접수 제33861호로 채무자 허FF,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금EE으로 된, ④ 2012. 9. 4. 접수 제42168호로 채무자 허FF,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II으로 된, ⑤ 2013. 8. 20. 접수 제41068호로 채무자 허FF,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⑥ 2014. 3. 18. 국가(처분청 :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3. 8. 5.까지 별지 대위변제 내역표 기재와 같이 GG농협에 송금하면 GG농협이 자신의 원리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HH농협의 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전산처리하도록 하거나 직접 HH농협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허FF의 HH농협에 대한 공동대출의 이자조로 합계 62,025,4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또한 GG농협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4. 9. 접수 제16813호로 2014. 3. 18.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허FF이 위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GG농협은 2014. 4. 17. 이 법원 2014타경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5. 4.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3,160,393,247원을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시에 당해세 33,335,083원을 배당한 후, 공동 1순위 저당권자인 GG농협에게 1,998,800,179원, GG농협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받은 원고에게 153,982,412원, HH농협에 871,612,585원, 2순위 저당권자인 피고 김CC, 윤DD에게 45,000,000원,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세무서)에 2,328,080원, 3순위 저당권자인 피고 정BB에게 50,971,993원, 4순위 저당권자인 피고 금EE에게 4,362,915원을 각 배당하면서도, 원고가 HH농협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신고한 61,983,169원의 채권(위 다. 금액 중 일부임)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4.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인 HH농협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였고 배당절차에서 위 HH농협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 배당부분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 정BB, 대한민국, 금EE
원고가 허FF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고, 변제 당시 채권자인 HH농협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변제로 HH농협을 대위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바(민법 제480조 제1항), 여기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변제의 동기 내지 이유와 그 과정, 변제받음에 있어 채권자가 보인 태도, 변제 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승낙이 있은 것으로 추단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1. 4. 15.자 2010마1447 결정 참조). 그리고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HH농협에 허FF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하는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또 채권자가 변제받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는 변제자에게 대위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G농협과 HH농협은 2011. 8. 1. 공동대출협약을 맺고서 원고가 허FF의 GG농협 및 HH농협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액을 GG농협에 입금하면 GG농협에서 HH농협에 대한 대출이자를 계산하여 HH농협의 채무자 계좌로 전산처리하여 대출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처리를 하여 온 점, ② GG농협은 원고가 채무자 허FF을 위하여 채무자의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2014. 3. 18. 원고에게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점, ③ HH농협의 직원이 2012. 10. 31. 원고에게 전화하여 허FF의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3. 3. 5. HH농협을 방문하여 현금 24,000,068원을 입금하기도 한 점, ④ HH농협으로서는 배당절차에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실제 이 사건에서도 채권최고액 94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원을 뺀 채권원리금 합계 871,612,585원 전액 배당받은 점, ⑤ HH농협은 2014. 2. 4. 허FF과 함께 방문한 원고에게 대위변제확인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인 HH농협은 그 대출이자를 원고가 변제하고 채무자 허FF을 대위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62,025,425원 중 채권신고한 61,983,169원의 범위에서 위 HH농협의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근저당권은 피고들의 근저당이나 압류보다 순위가 앞서므로, 경매법원이 피고들에게 배당한 금액 중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원고의 이의채권액인 61,983,169원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 부분(피고 금EE의 배당액 4,362,915원 전액 +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2,328,080원 전액 + 피고 정BB의 배당액 50,971,993원 전액 + 피고 김CC, 윤DD의 배당액 45,000,000원 중 4,320,181원 = 61,983,169원)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1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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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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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5166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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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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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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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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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06 |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정BB에 대한 배당액 50,971,993원을 0원으로, 피고 김CC, 윤DD에 대한 배당액 45,000,000원을 40,679,81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328,080원을 0원으로, 피고 금EE에 대한 배당액을 4,362,915원을 0원으로, 원고에게 61,983,169원을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허FF은 2011. 8. 3.경 GG농업협동조합(이하 ‘GG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7억 원, HH농업협동조합(이하 ‘HH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7억 3,000만 원 합계 24억 3,000만 원의 공동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GG농협(채권최고액 2,210,000,000원)과 HH농협(채권최고액 949,000,000원)을 공동순위(접수 제41913호)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① 2011. 8. 3. 접수 제41915호로 채무자 허FF,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김CC, 윤DD로 된, ② 2011. 8. 3. 접수 제41918호로 채무자 허FF,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근저당권자 정BB으로 된, ③ 2012. 7. 13. 접수 제33861호로 채무자 허FF,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금EE으로 된, ④ 2012. 9. 4. 접수 제42168호로 채무자 허FF,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II으로 된, ⑤ 2013. 8. 20. 접수 제41068호로 채무자 허FF,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⑥ 2014. 3. 18. 국가(처분청 :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3. 8. 5.까지 별지 대위변제 내역표 기재와 같이 GG농협에 송금하면 GG농협이 자신의 원리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HH농협의 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전산처리하도록 하거나 직접 HH농협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허FF의 HH농협에 대한 공동대출의 이자조로 합계 62,025,4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또한 GG농협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4. 9. 접수 제16813호로 2014. 3. 18.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허FF이 위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GG농협은 2014. 4. 17. 이 법원 2014타경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5. 4.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3,160,393,247원을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시에 당해세 33,335,083원을 배당한 후, 공동 1순위 저당권자인 GG농협에게 1,998,800,179원, GG농협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받은 원고에게 153,982,412원, HH농협에 871,612,585원, 2순위 저당권자인 피고 김CC, 윤DD에게 45,000,000원,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세무서)에 2,328,080원, 3순위 저당권자인 피고 정BB에게 50,971,993원, 4순위 저당권자인 피고 금EE에게 4,362,915원을 각 배당하면서도, 원고가 HH농협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신고한 61,983,169원의 채권(위 다. 금액 중 일부임)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4.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인 HH농협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였고 배당절차에서 위 HH농협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 배당부분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 정BB, 대한민국, 금EE
원고가 허FF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고, 변제 당시 채권자인 HH농협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변제로 HH농협을 대위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바(민법 제480조 제1항), 여기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변제의 동기 내지 이유와 그 과정, 변제받음에 있어 채권자가 보인 태도, 변제 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승낙이 있은 것으로 추단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1. 4. 15.자 2010마1447 결정 참조). 그리고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HH농협에 허FF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하는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또 채권자가 변제받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는 변제자에게 대위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G농협과 HH농협은 2011. 8. 1. 공동대출협약을 맺고서 원고가 허FF의 GG농협 및 HH농협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액을 GG농협에 입금하면 GG농협에서 HH농협에 대한 대출이자를 계산하여 HH농협의 채무자 계좌로 전산처리하여 대출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처리를 하여 온 점, ② GG농협은 원고가 채무자 허FF을 위하여 채무자의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2014. 3. 18. 원고에게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점, ③ HH농협의 직원이 2012. 10. 31. 원고에게 전화하여 허FF의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3. 3. 5. HH농협을 방문하여 현금 24,000,068원을 입금하기도 한 점, ④ HH농협으로서는 배당절차에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실제 이 사건에서도 채권최고액 94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원을 뺀 채권원리금 합계 871,612,585원 전액 배당받은 점, ⑤ HH농협은 2014. 2. 4. 허FF과 함께 방문한 원고에게 대위변제확인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인 HH농협은 그 대출이자를 원고가 변제하고 채무자 허FF을 대위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62,025,425원 중 채권신고한 61,983,169원의 범위에서 위 HH농협의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근저당권은 피고들의 근저당이나 압류보다 순위가 앞서므로, 경매법원이 피고들에게 배당한 금액 중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원고의 이의채권액인 61,983,169원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 부분(피고 금EE의 배당액 4,362,915원 전액 +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2,328,080원 전액 + 피고 정BB의 배당액 50,971,993원 전액 + 피고 김CC, 윤DD의 배당액 45,000,000원 중 4,320,181원 = 61,983,169원)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1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