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유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을 타 공유자가 수령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4다223437
판결 요약
이 사건 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임에도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타 공유자(피고) 명의 계좌로 받게 하여 체납자가 자신의 지분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유부동산 #사해행위 #채무초과 #체납자 #매도대금
질의 응답
1. 공유 부동산 매각 시 한 공유자가 대금 전액을 타 공유자 명의 계좌로 받으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체납자 공유지분에 대한 양도대금 전액을 다른 공유자가 수취한다면 이는 채무자(체납자)가 재산을 무상증여하여 채무초과를 만든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3437 판결은 체납자가 본인 지분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넘김으로써 사해행위를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본인 지분 매도대금을 타인 계좌로 수령하도록 한 경우 취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체납자가 자신의 지분 매도대금을 본인 아닌 타인(공유자) 계좌로 받도록 하여 재산을 이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3437 판결 요지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본인 지분 양도대금을 무상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핵심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가 발생하고,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3437 판결은 체납자의 재산(지분 대금)을 무상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점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와 피고 공유의 부동산임에도 체납자는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한바, 이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234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대법원 2024다223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유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을 타 공유자가 수령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4다223437
판결 요약
이 사건 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임에도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타 공유자(피고) 명의 계좌로 받게 하여 체납자가 자신의 지분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유부동산 #사해행위 #채무초과 #체납자 #매도대금
질의 응답
1. 공유 부동산 매각 시 한 공유자가 대금 전액을 타 공유자 명의 계좌로 받으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체납자 공유지분에 대한 양도대금 전액을 다른 공유자가 수취한다면 이는 채무자(체납자)가 재산을 무상증여하여 채무초과를 만든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3437 판결은 체납자가 본인 지분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넘김으로써 사해행위를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본인 지분 매도대금을 타인 계좌로 수령하도록 한 경우 취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체납자가 자신의 지분 매도대금을 본인 아닌 타인(공유자) 계좌로 받도록 하여 재산을 이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3437 판결 요지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본인 지분 양도대금을 무상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핵심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가 발생하고,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3437 판결은 체납자의 재산(지분 대금)을 무상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점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와 피고 공유의 부동산임에도 체납자는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한바, 이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234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대법원 2024다223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